임직원들의 연금을 못내셨나요?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 에 대해서

다음주말이 벌써 6월 30일입니다...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회계년도 마감으로 여러 의뢰인들의 Tax Panning 세무 계획등으로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블로그 업데이트도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를 이야기는 Superannuation (연금)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Superannuation ("Super") 납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 바쁘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이를 늦게 납부하거나 또는 관리부재로 납부를 안하시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Superannuation 관리의무를 소홀히할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듯 해서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 Superannuation에 대해 여러번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연금은 분기별로 분기 마감이후 다음달 28일까지 해당분기의 급여에 대해 9%를 직원이 지정하는 연금기관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3월까지의 Superannuation은 4월 28일까지 납부 하셔야 했습니다.


Quarter
Period
Payment cut-off date
1
1 July - 30 September
28 October
2
1 October - 31 December
28 January
3
1 January - 31 March
28 April
4
1 April - 30 June
28 July

실제로 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분기별 사업보고인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재때 마무리 못지어서 호주 국세청 (ATO)에 연장을 부탁하는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대게 국세청에 1달 정도는 연장신청을 받아주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Superannuation의 경우 역시 늦게 납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안나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Superannuation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 납부기한에서 하루만 늦더라도 여러 불이익을 당하시게 됩니다. 늦게 납부되는 경우 국세청에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를 통해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라고 불리는 벌금성격의 비용을 미납된 Superannuation 만큼의 액수와 1인의 직원당 분기에 $20에 해당하는 Administration Fee와 함께 10%의 이자(Interest)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점은 이들 비용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이 전혀 세금공제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2012년 1-3월 분기의 Superannuation을 한국 출장때문에 깜박하고 납부안한 홍길동씨의 회사인 주식회사 활빈당 (Pty Ltd) 급여 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1-3월 급여:                     $100,000
9% Superannuation:              $9,000
임직원 숫자: 5인

이를 1년후인 4월에 발견하여 호주 국세청에 이를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를 통해 납부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1.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세금공제가 안되기에 $9,000 에 법인세율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법인세로 추가로 내셔야합니다. 이는 $9,000 X 30% = $2,700 만큼의 법인세금에 해당합니다.
  2. 직원 한명당 $20 씩 총 5인에 대해서 $20 X 5 = $100 의 추가 비용이 Administrative Fee로 발생합니다.
  3. 연 10%의 이자 (Interest)가 $9,000 에 대해 부과되므로 $9,000 X 10% = $900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위의 추가 비용인 관리비 $100 과 이자인 $900 대해서도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이는 ($100 +$900) X 30% = $300의 추가 법인세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3개월, 분기당 $100,000 급여를 감안하였을때 총 $4,000 ($2,700+$100+$900+$300) 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않고 호주 국세청은 추가로 75%의 벌금 (Administrative Penalty), 장부정리를 재대로 안한점 (Failure to keep records) 에대한 추가 벌금 및 국세청에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를 신고 안한 점에 대해 벌금등등 이 추가로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호주 국세청 감사가 대부분 국세청의 Data Matching, 즉 연금기관과 국세청이 보고받고 있는 급여내역 비교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는 큰 문제가 될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최근 경험상 한인 교민사회의 경우 직원들이 최저 급여관련으로 Fair Work에 고발했을 경우 연금납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앞서 이전 블로그에 말씀 드렸듯이 457비자 소지자 내역이 올해 국세청에 전달되어 이들에 대한 세금 및 연금 납부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앞으로 Superannuation납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 이민성이 소유한 비자정보에대한 국세청 공유

외부 링크] SMH - Immigration to give ATO data on visa holders

최악의 경우, 위에서 말한 주식회사 활빈당이 청산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는 ATO가 Director's Penalty Notice를 고지했을경우, 대표이사인 홍길동씨가 자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하는 개인 채무가 되기에 사업운영시 가장 중요한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체납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이사의 개인 연대책임에 관한 법안도입에 대해서

경기가 안좋고 사업체가 힘들수록 이들 비용을 늦게 내거나 또는 안낼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부분은 국세청 여러 벌금들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비용중에 하나이며,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납된 Superannuation이 있다면 바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히며, 마지막으로 6월 30일 이전에 납부된 Superannuation만이 당 회계년도에 세무공제를 받을수 있음을 꼭 상기하시고 되도록 6월 30일 이전에 이를 납부할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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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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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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