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Crypto 암호화폐 세무신고 할 때 유용한 팁들

암호화폐의 소유가 호주에서 급증함에 따라, 호주 회계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이라기 보다는, 장부정리의 어려움 및 고객분들이 놓치고 있는 여러 안타까운 점들과 암호화폐 관련 독특한 세금 고려사항 등등으로 의뢰인들께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국세청(ATO)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암호화폐 세무신고 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1. 암호화폐 세금 관리 온라인 플랫폼 활용: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는 자주 복잡하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으므로, 엑셀등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번거롭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Crypto Tax Calculator 와 같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은 세금 계산의 정확성과 ATO Record Keeping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암호화폐 간 거래' 주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여 거래하는 것은 ATO의 눈에는 비트코인의 처분과 과세 대상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사실 이부분때문에 이번 블로그를 쓴 이유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암호화폐들간의 교환에 대해서 과세 대상임을 모르고 계시고, 자주 빈번하게 스왑 또는 교환을 하시는데 이때 마다 과세 대상이며 또한 장부정리 역시 위에서 말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지 안으시면 너무 불편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사용 (Personal Use) 과 투자(Investment) 간의 구분 이해:

암호화폐가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처분하는 시점과 관련됩니다. 만약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으로 인정받게 되면, 호주에서 과세대상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가 개인 사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이란 무엇인가요?

암호화폐가 주로 개인 사용을 위해 보유 또는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개인 사용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흔한 개인 사용의 예는 개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암호화폐가 개인 사용 자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시기는 그것을 처분하는 시점입니다:

만약 짧은 기간 내에 암호화폐를 획득하고 개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는 호주국세청(ATO)에서 이를 개인 사용 자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보유하거나 그 중 작은 부분만 개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품목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개인 사용 자산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 기간 동안 암호화폐의 보유 또는 사용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나, 처분 시점에 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암호화폐가 개인 사용 자산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암호화폐 처분에 대한 자본 이득 (Capital Gain)은 무시되어 호주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 이고

(2) $10,000 미만으로 획득한 경우

만약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데 $10,000 이상이 들었다면 개인 사용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 (Capital Gains)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즉 $10,000 이상 암호화폐등을 구매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보관하시고, 세무신고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에서의 모든 자본 손실(Capital Loss)은 CGT 목적으로 무시됩니다. 즉, 연간 순자본 이득 (Net Capital Gains)을 계산할 때 그 손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향후 소득 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손실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예시: 홍길동씨는 $500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같은 날 조용필 시드니 콘서트 티켓을 결제합니다. 이 경우는 개인 사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Capital Gains 이 발생하더라고 과세 대상이 아니며, Capital Loss일 경우에는 무시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며 이는 자본 이익과 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세금 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으로 쓴 이전 블로그들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하여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2017년 12월]

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2021년 4월]

마지막으로 호주에 유학생등등 Temporary Visa를 소지하고 호주에 거주하시는분들중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부터 Cryptocurrency등을 거래 또는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는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 대해서만 CGT적용이 되며, 이는 Crypto 거래등등은 호주내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호주에서 암호화폐 세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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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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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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