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불사조"는 영원히 죽지않는다는 부활의 상징으로 이 불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설로 남아있는 상징적인 동물인데, 비지니스 업계에서는 "불사조", 영어로 "Phoenix" 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와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ASIC에서는 Phoenix Activity (불사조 활동??)을 호주에서 채권자들, 밀린 세금 및 직운들의 밀린 급여 및 연금등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로 새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옮겨 같은 경영진이 새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호주 ASIC는 2013년 9월 9일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였는데요. 연간 이 피닉스 확동으로 호주 경제가 $3 billion 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연방 선거도 끝나고 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때문에 직원들과 호주 국세청이 가장큰 피해자라고 하네요. 이때문에 ASIC는 무려 1,400개 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2,500명의 부도가 남 회사들이나 부도가 나기전에 이사를 그만둔 회사 이사 (Director)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ASIC가 중점적으로 보는 업종은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업종 (Building & Construction), 인력 공급 업체 (Labour Hire), 운송 (Transport), 보안 및 경비 (Security) 그리고 청소 (Cleaning) 업종이라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링크] ASIC영문 발표 전문 - ASIC surveillance targets illegal phoenix activity 또한 호주 국세청도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회사가 부도나더라고 임직원 관련 세금 (PAYG Withholding Tax)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등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