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불사조"는 영원히 죽지않는다는 부활의 상징으로 이 불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설로 남아있는 상징적인 동물인데, 비지니스 업계에서는 "불사조", 영어로 "Phoenix" 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와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ASIC에서는 Phoenix Activity (불사조 활동??)을 호주에서 채권자들, 밀린 세금 및 직운들의 밀린 급여 및 연금등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로 새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옮겨 같은 경영진이 새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호주 ASIC는 2013년 9월 9일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였는데요. 연간 이 피닉스 확동으로 호주 경제가 $3 billion 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연방 선거도 끝나고 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때문에 직원들과 호주 국세청이 가장큰 피해자라고 하네요.

이때문에 ASIC는 무려 1,400개 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2,500명의 부도가 남 회사들이나 부도가 나기전에 이사를 그만둔 회사 이사 (Director)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ASIC가 중점적으로 보는 업종은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업종 (Building & Construction), 인력 공급 업체 (Labour Hire), 운송 (Transport), 보안 및 경비 (Security) 그리고 청소 (Cleaning) 업종이라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링크] ASIC영문 발표 전문 - ASIC surveillance targets illegal phoenix activity

또한 호주 국세청도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회사가 부도나더라고 임직원 관련 세금 (PAYG Withholding Tax)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등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체납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이사의 개인 연대책임에 관한 법안도입에 대해서..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2013-14 집중 회계감사 프로그램내에도 Fraudulent Phoenix Activity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발시에는 벌금뿐만이 아니라 자기집등 개인자산등 사재를 털어서 이를 메꿔야 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기소가 되는등 여러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말로는 교민사회에서도 세금을 못내 회사를 없애고 새로운 회사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종종 들리는데, 이경우 본 블로그에서 말하는 Phoenix Activity가 아닌가 냉정히 판단하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체 부채를 감당 못하고, 지급 불능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늦기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ASIC가 발표한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더더욱 결정전에 신중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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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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