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에 의한 회사돈 횡령...Internal Control의 중요성
어제 한국신문기사들을 둘러보다가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녀회장등이 5년간 관리비에서 1억 8천만원을 횡령하는등, 한달간 인천지역에서만 40여명이 아파트 관리비관련으로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호주의 경우 아파트관리비와 유사한 Strata Levy 스트라타 비용의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매해 감사를 하기에 이런일이 발생할 확율이 덜하다고 할수있느데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그렇게 많은돈을 횡령할수 있는가 의아해하며 잠시나마 한국인들의 윤리의식 또는 회계투명성을 의심(?)했으나, 이는 한국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모든사람들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친절해보이는 호주인들은 이런 횡령사고가 발생안할까요? 호기심에 검색창에 연관어를 검색해 보니 정말로 무서울정도로 많은 횡령사건들이 호주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회계투명성이 높다는 호주에서, 그리고 친절하고 순진(?)하다는 호주인들에 의한 여러 대형 횡령사건들이 자주 벌어진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사업체는 반드시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수표를 발행했느데 이경우 대표이사가 수표에 서명을 하며 이를 어느정도나마 확인할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계좌이체가 대부분이며, 바쁜 회사의 경우 이를 내부 경리직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주의하셔야합니다.
간단한 예로 Account Payable 을 담당하여 각종 Tax Invoice들을 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직원과 지불을 허락하는 직원이 분리되어야 하며, 각 공급업체의 은행계좌 내지는 BPay Code를 따로 정리한 Master List를 관리해서 가끔 확인하는 내부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업무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또 한가지인데요, 이때문에 저희 업계에서는 "휴가를 안가는 직원"을 눈여겨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이 중요할듯합니다.
1. 내부 통제 시스템 (Effective Internal Control)의 확립
2. 주기적으로 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확인
3. 주기적으로 내부 감사 실시
4. 직원들의 이상한점들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유도할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
저희 법인은 외감법인으로 여러 감사업무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 및 Risk Management관련으로 자문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호주의 경우 아파트관리비와 유사한 Strata Levy 스트라타 비용의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매해 감사를 하기에 이런일이 발생할 확율이 덜하다고 할수있느데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그렇게 많은돈을 횡령할수 있는가 의아해하며 잠시나마 한국인들의 윤리의식 또는 회계투명성을 의심(?)했으나, 이는 한국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모든사람들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친절해보이는 호주인들은 이런 횡령사고가 발생안할까요? 호기심에 검색창에 연관어를 검색해 보니 정말로 무서울정도로 많은 횡령사건들이 호주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TZ Limited의 경리 및 경영진에 의한 수백만불 횡령 ASIC 발표내용
- Comunicom Group 경리의 $891,000 횡령 신문기사
- Clive Peeters 내부 회계사에 의한 $19,000,000 횡령 신문기사
- Hairhouse Warehouse 경리에 의한 $957,000 횡령 신문기사
- Dual International 내부 직원에 의한 $17,000,000 횡령 관련기사
위에서 보다시피, 회계투명성이 높다는 호주에서, 그리고 친절하고 순진(?)하다는 호주인들에 의한 여러 대형 횡령사건들이 자주 벌어진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사업체는 반드시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수표를 발행했느데 이경우 대표이사가 수표에 서명을 하며 이를 어느정도나마 확인할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계좌이체가 대부분이며, 바쁜 회사의 경우 이를 내부 경리직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주의하셔야합니다.
간단한 예로 Account Payable 을 담당하여 각종 Tax Invoice들을 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직원과 지불을 허락하는 직원이 분리되어야 하며, 각 공급업체의 은행계좌 내지는 BPay Code를 따로 정리한 Master List를 관리해서 가끔 확인하는 내부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업무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또 한가지인데요, 이때문에 저희 업계에서는 "휴가를 안가는 직원"을 눈여겨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이 중요할듯합니다.
1. 내부 통제 시스템 (Effective Internal Control)의 확립
2. 주기적으로 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확인
3. 주기적으로 내부 감사 실시
4. 직원들의 이상한점들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유도할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
저희 법인은 외감법인으로 여러 감사업무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 및 Risk Management관련으로 자문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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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