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사업 모델...사업체의 가치평가

"대박"...많은 창업을 하시는분들이 꿈꾸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사업을 시작하면 빠른시간내에 큰돈을 벌수있을것같은 상상에 창업 이전이 가장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사업가분들로부터 자주 듣곤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의 실상은 매일 매일 자금운영이 만만치 않고, 아마도 사업체를 매각할때만이 유일하게 큰돈을 손에 쥘수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흔히말하는 대박을 만들기위해서는 사업체의 가치평가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사업체를 관리해가야합니다.

미디어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신생기업들의 젊은사업가분들이 대박의 신화를 이어갈때, 실상은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자산을  Paper Money, 즉 사업체의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를 매각하기전에는 현금화 시킬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매각 또는 IPO (기업공개 및 상장으로 큰의미의 자기지분 매각) 이외에는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들은  사업에 재투자되기때문에 "대박"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이글의 시작에서, 많은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경우 "대박"은 사업체를 키워서 매각할때야 만들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체의 가치를 키우기위해 노력을 해야한다고 정리해보면, 이는 사실 다른 모든 투자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도 비슷한데, 매주들어오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가지고는 낮은 수익율로 대박은 꿈도 못꾸다가 부동산을 잘 관리하고 개발인허가 또는 증축/레노베이션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때만 대박이 가능한것과 비슷하지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사업체를 키워나갈때, 사업주가 올바를 사업모델을 가져가는게 중요한데 사업체의 모델을 Recurring Business Model, 즉 반복되는 수익구조를 가져갈때 기업체의 가치는 극대화되게됩니다.

쉬운예로 다시 부동산을 예로들면 부동산업(Real Estate)의 경우 반복수입 (Recurring Income) 모델은 부동산 임대관리비 소득이라고 할수있고, 기타수입은 부동산매매에 따른 판매 수수료/복비 (Sales Commissions)라고 이해한다면 쉬울듯합니다.

호주에 McGrath라는 부동산 체인이 있는데요. 이사업체의 경우 McGrath라는 분이 시드니의 부동산 1개업소로 창업해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80여개로 늘린후에 부동산업체를 작년에 호주 주식시장 (ASX)에 상장하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특이하게도 부동산중계업자도 상장되고, 법률법인도 상장되고 그리고 심지어 성인업체도 상장되는등 다양한 업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McGrath가 작년에 주식시장에  $2.10 에 상장하며 (현재 가격 $1.31) 모은 $130 million은 상장하자 마자 McGrath등 창업주들의 주머니로 $64 million, 사업체의 부채를 갚는데 $18 million,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Smallen Group)로부터 부동산 사업권들을 인수하는데 $32 million, 상장관련비용으로 $10 million......사실상 회사로 들어가 운영자금으로 쓰여지는 돈은 불과 8백만불뿐이 안된다고 하네요. (McGrath씨는 대박이 난듯하고 회사는...흠)

거기다 주가하락의 뒷면에는 부동산업의사업모델로는 임대관리를 통해 꼬박꼬박 들어오는 관리비수익이 중요한데 지금 몇년의 부동산호황으로 판매수수료, 복비에 의존한 수익율로 대부분의 이익을 내고 정작 임대관리소득은 11%에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려 89%의 소득이 부동산매매 복비에 의존한다는말인데 만에하나라도 호주 부동산경기가 않좋아져, 부동산 매매량이 급감한다면 이회사의 주식은 말을안해도 상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수입의 경우, 미래의 수익이 예측이 가능해 거기에 맞추어 비용구조 및 이익재투자등 사업계획이 가능하며 사업체의 브랜드를 알리기 유리하며 사업체의 가치평가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빨리 제품 또는 서비스의 문제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모든업종이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이 반복사업모델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소매점(Retail)의 경우에도 반복구매자를 위한 각종 Loyalty Card등을 통해 재구매,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모델을 한번 장사하고 마는 (One-Off)사업 구조가 아닌 재구매/반복구매 그리고 확정된 반복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업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도 케이스별로 의뢰인을 만나는 전통적인 변호사업보다는 의뢰인을 주기적으로 계속만나는  회계사업 또는 기업자문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 역시, 매해 약정을 통해 서비스를 오랜기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영업등을 위한 시간소모가 적은 회계업무/기업자문의 경우가 가치평가를 극대화할수 있다고 믿기때문인데요. 사실 이세상에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는 "시간"이기에 Recurring Income - 반복소득이 올바른 사업모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잘되는 사업체를 갑자기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사업가를 볼수있는데요, McGrath 그리고 최근에는 LJ Hooker도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갑자기 부동산업체가 자기사업체를 팔때 (IPO)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하며, 호주 부동산의 하락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