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식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외부감사 기준
호주 회사법 개정: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외부 감사 기준 완화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개정을 통해 Large Proprietary Companies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자원 절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운영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된 외부 감사 기준
이전블로그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간주되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에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간주되었으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연매출 $25M 이상
- 자산 $12.5M 이상
- 종업원 수 50명 이상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외부 감사 기준이 2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야만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분류되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연매출 $50M 이상
- 자산 $25M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이 기준의 상향 조정은 많은 중소기업이 외부 감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타 경우
- 상장사 (Listed Companies)
- Public Companies
-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Small Proprietary Company Controlled by Foreign Company) - Large Proprietary Companies 가 아닐 경우 면제신청 가능
-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SMSF퇴직연금
- ACNC 에 등록된 연수입 $1M이상의 Large Charity
- 대형교회등등에 적용되는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ACNC에 등록되지 않아 면제혜택이 없는 Tier 1 (수입 250K 이상, 자산 $500K 이상)에 해당하는 Incorporated Associations 에서 감사 면제 신청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등등
결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외부 감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비용 절감과 함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여전히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호주 내에서 모든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견 회계법인으로, 다년간 호주 내 한인 교민 사회를 대표하는 각종 대형 교회, 단체, 그리고 교민 기업 및 한국계 기업들의 호주 현지법인들의 외부 감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외부 감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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