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전자상거래 - Low Value Imported Goods, GST 그리고 ABN vs ARN

최근 들어 한국에서 호주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소액품목의 물건들을 수출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ow Value Imported Goods 관련된 GST 문의들을 많이 해 오셔서 이번기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1,000 이하의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GST 와 관세(Duty)없이 수입이 되곤 하였는데, 이게 호주 소매업자들에게 역차별로 불리하다는 뭇여론에 못 이겨 새로 시행된 호주 세무 법규입니다.

논란속에 시작된 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새 GST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으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 등등이 예상됩니다. [언론기사 - Widespread Avoidance]

먼저 해외에서 호주 소비자 (Consumers)들에게

위에서 나열한 여러 다른 수출 방법에 상관없이, 해외 사업자가 한번 배송에 $1,000 이하의 소액품목들을 연간 누적 $75,000 이상을 호주로 수출한다면, 관련 사업자들 (Merchants, EDP 업체 및 Re-deliverers) 중 누군가는 호주 부가세 Simplified GST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수출품목이 GST Free 품목이 아닌 이상, $1,000 이하의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서 GST 를 포함하여 호주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GST 신고와 납부를 호주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각품목당 $1,000 이하의 호주로의 소액 수출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Vendor Collection Model, 즉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가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고 각 품목당 $1,0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통관 시 관세(Duty)와 부가세 (GST) 및 Clearance charges 통관비를 내고 수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GST 법규의 예외품목은 담배류와 주류이며, 관세(Duty)의 경우 담배류와 주류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000 미만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호주에는 FTA 에 체결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품목에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기에 본 블로그의 독자분들은 GST 처리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의 3가지 사업형태, 즉 직접사업의 경우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업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호주에 최근 진출한 Amazon Market Place 라는 아마존의 창고를 이용한 Fulfilment 사업 (Fulfilment by Amazon) 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경우 호주에 ASIC에 해외회사(Foreign Company) 등록 등등이 요구될 수 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국에서 호주로 아마존을 통한 사업법 등등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법규의 대상 구매자는 Consumers, 즉 B2C의 사업형태로  GST 등록이 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호주 사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법규가 적용 안되며, 일반소비자가 예를 들어 한국 업체에서 본인이 입을 의류 등을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구로 수입 구매하는 경우 등등에 적용됩니다

직접 사업자(Merchants)의 수출품목이 $1,00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업자분들이 여러 호주 사업 관련 자문들을 저희들에게 받기 어려운 입장에 계신 영세업자분들 일수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되도록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내 사업자가 호주로 온라인 등을 통한 소액제품 B2C 수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호주 연매출을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연매출이 $75,000 이 넘어가면 GST 등록을 꼭 등록해야 하는데, 창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75,000 매출 기준 달성 가능성 여부 등등을 아직 잘 모르기에 호주에 수출을 해야 하는데 GST 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등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75,000 이상이면 Simplified GST 등록이 필수이지만, 많은 사업자분들이 $75,00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듯합니다. 호주로의 수출이 $75,000 미만일 경우 GST 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호주로 유입되는 모든 품목들은 호주 관세청을 통관하게 되며 Simplified GST 등록이 안된 수입품목들은 호주 관세청이 직접 10% GST 와 관련 수수료(Processing Fees)를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수취자가 GST 를 납부 안 하거나 거부하면 물건은 다시 배송자 비용부담으로 돌려 보내지게 되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GST를 또 내고 물건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분들께 등록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해외판매자가 GST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배달 및 통관 과정이 많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호주 관세청이 물건을 통관 안 시키고 위에서 말한대로 GST 및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해외 업체의 GST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신규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서 법규 준수율이 심지어 25%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기사]

제 생각에 대부분의 본 블로그의 이번 포스팅 독자분들이 한국내의 온라인 사업자로 생각되는데요. 이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호주 국세청의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할수 있는 AUSid 를 발부 받은 후 간단한 부가세 Simplified GST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해외사업자는 ARN (Australian Taxation Office reference number)라는 12자리 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GST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급된 ARN 을 청구서 (Invoice)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인보이스는 세금계산서 (Tax Invoice)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는 호주내 비용 등에 포함 되어있는 GST Credits 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Simplified GST 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철저한 신원조회 과정이 없이 등록을 하기에 GST납부만 가능하고 GST 환급등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원천봉쇄한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정식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발급 받고 이를 통해 Standard GST 등록을 할 경우 정식 Tax Invoice 발행도 가능하며, 호주에서 사업 시 발생한 각종 비용들에 대한 GST Credits 환급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위에서 말한 아마존 Amazon Market Place 등등에서 요구하는 호주 ASIC 에 등록된 해외 회사형태의 사업을 하셔야 하며, 호주내에서 각종 신원 조회 및 한국내 사업관련 서류 그리고 호주내 Local Agent 선임 등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만약 정식 Standard GST 등록에 대한 조언 등은 전문가분들께 따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물건이 한번에 배송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제품1은 $900이고, 제품2는 $800 일 경우 각각은 $1,000 미만이지만 한번에 Consignment 되는 경우에는 합이 $1,000이 넘기에 수입자가 GST 를 내고 통관을 해야 하기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는 모든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본인이 자진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동반됩니다. 또한 호주내의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몰라서 따르지 안았다는 것도 적합한 변명이 될 수 없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업자분들께서 본 블로그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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