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공연하는 해외 연예인들은 호주 세금을 내나요?

최근들어 점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을 실감합니다. 우리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속해있는 연예인 기획사들이 속속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있으며, 일부는 조단위 시가 총액을 자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민사회에도 가끔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호주를 방문하여 제법 큰규모의 콘서트등을 하고있는데 이들이 과연 호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낼까(?)하는궁금증을 가지신적이 있으신지요?



미국 대중음악의 순위등을 발표하는 잡지인 Billboard의 최근칼럼을 보면 미국의 39세의 유명 여가수인 Pink가 2018년 호주투어에서 42번의 공연을 통해 무려 559,361장의 티켓을 팔아 무려 US$80,353,446 (호주 달러로는 AUD$109.8M)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Pink는 2007, 2009 그리고 2013년도에도 호주에서도 콘서트를 통해 누적 US$ 228,316,038 (AUD$ 312M) 라는 엄청난 수익을 오직 콘서트로만 벌어들였다고 하니 실로 엄청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콘서트로만 US$430M을 벌어들인 롤링스톤에 이어 역대 2위의 순위라고하네요....음반, 음원 수입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인지...휴)

호주에서 공연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운동선수들의 세금문제는 호주와 상대국가간의 조세조약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호주에서 콘서트를 하는 가수들의 경우, 호주내에서 공연을 기획한 호주 사업체 (Promoter 또는 Producer)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해외 가수등 연예인 (Non-Resident Performer) 또는 연예인 소속된 해외법인 사업체 (Non Resident Corporations)는 호주에서 비거주자 기준으로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로  Income Tax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호주 Promoter가 공연비 대금을 해외 가수나 소속사에 지불할때에 원천징수하고난 액수를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해외 가수는 일반적으로 ABN이 없기에 호주 최고 세율인 47%를 원천징수후에 지불해야하는데, 이때 가수 공연비에 가수의 각종비용 (항공비 및 체류비등등)을 포함할 경우 원천징수액수(Withholding)를 정정(Variation)하여  각종 비용지출 후 실지급액수 비용에 맞추어 정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PAYG foreign resident withholding variation (FRWV) application 이때 원천징수액수를 정정할경우 해외 가수 또는 소속사등은 호주에서 TFN를 신청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호주에서 소득세 )Income Tax) 세금이 확정됩니다. 호주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합산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호주의 부가가치세인 GST의 경우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 GST 규정에 의해 Australian GST Agent가 없다는 가정하에  Promter와의 비지니스에서 GST를 낼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해외 가수가 호주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간다는 뉴스를 접하고, 호주 세금문제를 궁금해 하실분들이 있을듯하여 관련 지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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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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