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공연하는 해외 연예인들은 호주 세금을 내나요?

호주에서 열린 한국 가수 콘서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배경, 다양한 관중과 공연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기획자 모습.

호주에서 해외 연예인 및 운동선수의 세금 문제: 사례와 적용 법률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속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조 단위 시가 총액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 사회에서도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종종 방문해 대규모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큰 수익을 올린 연예인들이 호주에서 어떤 세금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호주 내 소득 및 세금

호주에서 공연이나 대회에 참가하여 수익을 올리는 해외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은 호주와 그들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조약, 즉 **이중과세 방지 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보드에의하면 2018년 미국의 유명 여가수 Pink는 호주 투어에서 42번의 공연을 통해 AUD 109.8백만 달러(미화 약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그녀가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누적 AUD 312백만 달러(미화 약 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콘서트 수익으로만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해외 연예인들은 호주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호주 내 소득세 및 원천징수

호주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나 운동선수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을 기획한 호주 내 사업체(Promoter 또는 Producer)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혹은 이들이 속한 해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해외 가수는 대부분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가 없기 때문에, **호주 최고 세율인 47%**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연비용에 포함된 항공비, 체류비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해 원천징수액수를 조정(Variation)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수나 소속사는 PAYG foreign resident withholding variation (FRWV) application을 통해 원천징수액수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호주에서 세금 파일링 번호(TFN)를 신청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확정된 소득세는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예: 한국)에서도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이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부가가치세(GST)

호주 내 부가가치세(GST)에 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2016년 10월 1일 개정된 GST 규정에 따르면, 호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가수나 운동선수가 Australian GST Agent를 두지 않았다면, 호주 내 Promoter와의 비즈니스에서 GST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해외 가수가 호주에서 큰 수익을 올릴 때, 이들은 반드시 호주 세법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교민 기업이나 개인도 이러한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연이나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원활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및 도움 요청

한국 연예인들의 호주 공연과 관련하여 호주 내 세금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