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저급여 지급여부 - 누가 증명해 보여야 하나?
최저급여 문제, 호주 사업체의 새로운 도전 과제
최근들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 가장 걱정하는부분중에 하나가 최저급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이부분은 제가 여러번 본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는데요.
[지난 Fair Work 관련 블로그글 모음]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올해 있을 호주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집권이 예상되며, 각 주립 노동당정부들의 공약들이 심지어 최저급여를 지급 못한 사업자분들에게 형사처벌까지 주장하고 있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제대로 납부안한 사업자에게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내릴수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임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는 Single Touch Payroll (STP)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확대 시행되게 됨으로써 사실상 호주정부는 모든사업체의 급여관련 내용을 파악 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따른 호주 국세청등의 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호주 정부가 각종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여 최저급여 미지급 업체들을 쉽게 적발하고, 처벌할수 있도록 갖가지 시스템을 정비한후에 호주 정부가 취한 그 다음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법적 책임, Reverse Onus of Proof Law
지난해에 FairWork가 해당 사업체를 최저급여 위반으로 법정에 기소할때 기소내용에 대한 증명을 손쉽게 하기위해서 Fair Work Act의 법규를 바꾸었는데 이를 "Reverse Onus of Proof Law", 즉 Fair Work가 아닌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최저급여보다 적게주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의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 보여하는데, 민사소송인 Fair Work의 경우에는 피고인 사업자가 제대로 급여를 주고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이법안이 도입된후 1년만에 실제로 Reverse Onus of Proof 법안이 사용된 최초의 Test Case, 즉 판례가되는 시범 케이스 공판이 Brisbane의 Federal Circuit Court에서 곧 열릴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Fair Work 시험케이스에 걸린 사업체는 퀸슬랜드주의 일식업체인데, 총 9명의 최저급여를 못받은 피해자들은 모두 한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Fair Work가 이번 케이스에 승소할 경우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요. 예를들어 직원들의 진술이외에 다른 증빙이 없다면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Payslip)등이 발급안된 경우에는 이에대한 최저급여 준수여부에 대한 증명의 책임이 사업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Single Touch Payroll 도입에 대비하여 꼭 전산으로 급여관리를 하시고 이를 통해 Payslip등등을 이메일등으로 발급하며, 급여 역시 가능하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 급여수령시 이를 서명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본블로그는 최근 호주 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의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기사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읽으실수 있습니다. [SMH 관련시사]
사업체의 대응 전략
앞으로 사업체들은 STP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급여관리를 전산화하고, 전자적으로 급여명세서(Payslip)를 발급하며, 급여를 계좌이체 또는 서명을 통한 현금 수령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급여 준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체가 직면하게 될 위험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많지 않으며, 사업체의 회계관리 전산화와 관련된 준비 작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법적 규제를 충족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호주사업 #최저급여 #ReverseOnusOfProof #STP #호주노동법 #회계관리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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