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체 구매시 주의해야할 사항들
호주 교민을 위한 사업체 인수 가이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교민분들이 한국어로 여러가지 호주내 생활정보들을 얻고있는 여러 주간 교민잡지들 뒷편에는 어김없이 "비지니스 매매"가 "자동차 매매"와 그리고 "생활용품 매매"등과 같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둘다 한국인들인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놓치거나 이성이 아닌 감정에 끌린 사업체 구매결정을 하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또한 사업체 인수후에도 여러가지 예상못했던 문제들로 고민하시는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사업체 매매 관련해서 여러 블로그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심도 좋으실듯합니다. [이전 사업체 매매 관련 블로그들 모음]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호주 교민사회의 "정보의 부재"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외면하는 사업자분들인데요. 많은 미래의 사장님들이 저에게 사업체 구매전에 아름아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오시나 막상 구매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저희의 자문 서비스를 받기를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며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기회에 정리해 놓으면 자문 비용 걱정을 조금 덜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비지니스 구매시 주위해야할 팁(Tip) 몇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팁 첫번째] 구매할 비지니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바가지 쓰지 말아라!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본인의 의뢰인분들중 한분에게 그 비결을 물어본적이 있는데요. 답변은 예상외로 "싸게산다" 였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도 향후에 부동산가격의 추이를 예상할수 없으니 싸게산다 또는 웃돈을 주고 안 산다음에 장기보유하는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사업체 역시 내재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게 구매한다면 사업 실패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지니스 매매 광고를 보면 많은 부분이 연매출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순익의 경우에는 도대체 본인의 급여를 포함한 순익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게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미래 급여를 굳이 돈주고 살 필요는 없을듯하며 따라서 본인의 업무에 합당하는 실질적인 급여를 순익에 포함시키지 말고 지난 3년간의 평균 순익을 따져본후 투자액수 대비 수익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매도인들이 자신이 지출한 시설비 대비하여, 예를 들어 이 가게에 들어간 시설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 사라는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자 사업체의 경우에는 아무리 기존 시설비가 많이 투자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가치는 무의미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손익을 따져볼때도 일회성 소득이나 지출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계용어로는 Normalisation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고 및 매출채권등등에대한 부실가능성등등을 포함하여 일회성 소득이나 지출 그리고 각종 분식 회계자료로 손익이 부풀려짐을 막고 예측가능한 미래의 손익등으로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경우 회계사분들이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팁 두번째] 사업은 사람 장사다! 기존 사업체 인력흡수 관련한 리스크를 간과 말아라!
사업체 매매를 보게되면 구매액수의 상당액수가 Goodwill, 한국말로 비지니스 프레미엄, 권리금 또는 웃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웃돈은 지난 사업가가 만들어놓은 무형의 가치로 사실상 이것때문에 신규창업이 아닌 기존사업체 구매를 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사업체의 주인이 바뀌면서 많은 기존 구매선등등이 떠날 리스크가 있고 또한 기존 사업가의 카리스마나 직원 통속력등이 강한 경우 심지어 기존 직원들의 이탈 리스크까지 함께 존재합니다. 호주는 현재 완전 고용인 5% 실업률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그만둘경우 그를 대체하는 매니져를 고용시 추가 비용등이 예상될수 있으며, 이를 위에서 말한 예상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사업체 매매후에도 일정기간 근무하게하고 일부 매각대금의 잔금을 조건부로 지불하게 한다던지 또는 동종업종에 다시 창업하여 경쟁하는 위험을 막기위한 Restraint of Trade, 즉 동종업종 진입 제한등등을 변호사분과 상의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종업원들의 고용승계시에는 아직 직원들이 사용안한 휴가비용 (Accrued Annual Leave & Long Service Leave)등을 구매시 정리하도록 협상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기존 사업장에 받던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승계되는게 일반적이기에 이들 기존 고용계약 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하는것도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팁 세번째] 추가 고정 자산 투자 (CAPEX) 그리고 임대 리스크에 주목하라!
Capital Expenditure, 줄여서 CAPEX라고 하는데 각종 사업체의 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오래된 사업체이고 각종 기자재가 노후하여 유효수명을 다한 경우 재투자가 필요하거나, 또는 쇼핑센터등등 건물주가 조만간 임대계약 만료후에 새로 숍피팅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에 이를 반영하여 구매가 협상을 해야하겠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해당업종에 진입하여 사업하시는분들의 경우 기자재의 노후상황등을 파악하기 힘드며 또한 숍피팅의 경우 상당히 큰 액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주의하시면서 해당업계의 지식이 많은 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분들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상치 않았던 임대보증금 준비 및 잔여 임대계약기간과 각종조건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길 바라며, 요즘 추세가 임대주들이 "초짜 사장님"들에게는 임대계약 인계, 영어로 Lease Assignment를 동의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건물주가 임대계약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피인수 기업의 자산만 인수하는 Sale of Business Agreement가 아닌 해당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기존회사의 리스크까지 같이 인수하게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인수한 회사가 과거에 제대로 세금은 내고있는 기업인지 또는 직원들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등은 체납된게 없는지등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팁 네번째] 충분한 운영비 실탄을 확보하라!
사업체를 인수후에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비가 확보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최근에 자문했던 한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제가 사업초기에는 신규 구매할 기자재들을 현금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은행융자를 통해 구매하고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운영비, 영어로 Working Capital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회계사분들이 기존 사업체를 분석함으로써 자문이 가능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초기에는 다다익선으로 생각되네요.
특히 매도인이 어차피 팔아치울 사업체라는 생각에 사업체 매각이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안한 경우나 또는 매출 극대화를 위해 매각이전에 심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팔았을 경우, 사업체 인수후에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험에 처할수도 있고 예상치도 않했던 비용등등이 예를 들어 노후한 장비가 고장난다던지 하는 위에서 말한 CAPEX관련으로도 발생할수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팁 다섯번째] 꼭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아라!
어떻게보면 이율배반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강조하게 들릴수도 있겠지만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의 역할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Personal Trainer와 별반 다를게 없는데요. 퍼스널트레이너가 1:1로 개인의 운동상태에 대해 자문하듯이 저희들의 업무는 사업가들의 고민을 옆에서 들어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지불을 꺼려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호주의 살인적인 인건비와 각종 사업관련 부대비용을 볼때 시간당으로 계산되는 회계사 또는 변호사비용은 너무 비싸게 느껴지실수도 있으나, 본인이 전체적인 업무내용을 대략적이나마 파악을하고 꼭 핵심적인부분만 물어본다면 비용을 어느정도 절약할수도 있을듯합니다.
이밖에도 예비창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나 제가 블로그를 관리하는 점심시간이 매번 너무 짧은지라 본블로그도 몇일에 걸쳐 조금씩 써나가던것을 오늘에야 대강이나마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업데이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블로그는 정식자문을 대체할수는 없으나 저에게 사업체구매 관련으로 자문을 요청하였다가 서비스 비용등등으로 포기하신분들께 어느정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이전블로그 - 기존 사업체 인수시 고려사항들 (1)
이번블로그 - 기존 사업체 인수시 고려 사항들 (2)
아래는 제가 찾아본 유익한 사업체 구매관련 주의사항등을 담은 정보들이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NAB - YOUR ESSENTIAL GUIDE TO BUYING A SMALL BUSINESS
CBA - Tips for buying a business
Business.gov.au - Buy an existing business
Business Queensland - Guide to buying a business
Business Victoria - Checklist: buying a business
2019년 호주내 한국계 사업자분들이 대박나시기를 기원드리며, 관련 자문을 원하시는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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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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