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상 선물의 정석

한국분들의 정서상 조그만 선물은 성의의 표현으로 대대로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우리들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폐단으로인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에게 성의로 주는 "선물 (Gift)"을 아애 원천 봉쇄한것으로 보입니다.

청렴이 중요시 되는 호주 사회에서도 호주 공무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선물은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양하며,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심지어 Token으로 생각되는 $25.00 이상은 받을수 없는 규칙이 있는 정부기관도 있으며, "Declined Gifts" 즉 제공받았으나 거절한 선물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받은 선물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가의 한국 민속공예품등등을 생각해볼수 있겠으나 이또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실례로 호주 NSW주의 43대 주수상 (Premier)이었던 Barry O'Farrell 은 수년간의 정치생활을 통해 정치생활의 최고 정점인 주수상 자리까지 올랐으나 한기업체로부터 받은 Penford 와인한병을 기억못해, ICAC(반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명예퇴진하였으며, 심지어 ICAC도 Barry O'Farrell 이 어떠한 뇌물로 인한 부패혐의도 없었으며, 기억을 못한부분도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졌으나 일단 받은사실 자체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2014년 수상에서 정계에서 사퇴한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뇌물(Bribe)이 아닌 이상, 딱히 "선물의 정석"은 없으나, 최근 NAB에서 벌어진 스캔들의 경우 민간업체가 사장비서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SMH 관련기사]

그렇다면 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등등에 종종 선물을 할 경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하는 질문과 또한 이때 세금 공제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이전 고객과 현재 고객에 제공하는 선물에 대해서, 미래 영업관련하여 제공하는 선물(Gift)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TD 2016/14

국세청 판결의 설명을 위한 예시들중에는 사업자가 자기 형제에게 물건을 고객으로 팔기도 하나, 다른 고객들은 일정이상 매출이 된경우에만 선물을 제공하였는데 자기 형제에겐 예외로 거래가 별로 없음에도 다른 선물을 받은 고객들과 똑같은 선물을 제공하였고 이경우 Private or Domestic Character, 즉 사적인 지출로 인정되어 세금공제를 못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물이 다 세금공제 대상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하는게 FBT (Fringe Benefits Tax) 입니다. 만약에 제공되는 선물이 국세청 세법상 Division 32 ITAA97 으로 "entertainment (접대)" 에 해당할 경우 세금 공제가 될수 없는데요. 이때는 호주 국세청 판결 TD 94/55 을 보면 언제 어떤것을 제공하면 "entertainment"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인을 병으로 선물(Gift)로 주게되면 바로 마시지 않고 나중에 마시게 됨으로 일반적으로 Entertainment가 아니고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바로 소비하여야하는 식사권 또는 여행상품 그리고 공연티겟등등을 선물할 경우에는 Entertainment로 간주 받아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가 안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FBT의 적용을 받고 FBT납부후에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선물이 $300 미만이라면 Minor Benefit Exemption으로 FBT도 안낼수 있지만 이경우 세금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대중없이 써내려온 호주에서 세무사 입장에서 본 "선물의 정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들에게는 업무관련으로 아애 선물할 생각을 말아라!
2. 식구들한테 주던지 할때는 설령 가족이 고객이라고 일관성있게 주라!
3. 고객한테 선물을 줄때는 Entertainment를 피하며, 즉 "병"으로 주지 "잔"으로 주지 말아라!
4.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가능하면 $300 미만으로 FBT를 피하라!

사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하며, 선물은 조그만 고마움 그리고 정성의 표현이 되어야지, 세상에 공짜 없다고 선물 만큼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현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거래처분 한분과 한국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며 나눈 담소중에 생각나는게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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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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