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기부의 정석

최근에 지인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는 좋은일(?)에 대해 후원을 받으면 후원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를 받고 받는 사람은 후원금이 많아져서 좋기에,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아니냐고...

기부 선진국인 호주에 살다보면 정말로 주위에 자선단체 및 기부단체가 많은것을 실감할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마틴플레이스 근처에는 어떨때에는 걸어다니는게 힘들 정도로 행인들에게 Bucket Donation을 호객(?)하는 Street fundraising, 길거리 기부금 모금을 하는 자선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납니다. 호주에서는 이들을 Charity Muggers 또는 Chuggers 라고 하는데, 호주에만 1,400여개의 등록되어있는 전문적인 직접 거리등에서 자선 및 기부를 구하는 Professional Fundraisers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체 협회인 The Publc Fundraising Regulatory Association 까지 있다고 하네요. 지난뉴스를 보면 호주에서 90%의 기부는 이와 같이 직접 Face to Face 형식으로 이루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모금된 돈의 50%정도는 이들 길거리 기부금 모금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된다고 하고, 남은돈에서 자선단체 운영비들을 또 빼고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련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2 이상하는 Donation (기부)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로 등록되어야 하고 영수증(Receipt)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해에 따른 모금 (Disaster Relief Appeal)의 경우에 한해 흔히들 "Bucket Donation" 이라고 하는 길거리 모금의 경우에는 $10까지 영수증없이 세금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부를 받은 단체가 DGR등록이 되어있어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선단체의 DGR등록 여부는 ABN Lookup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들의 리스트는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도 있습니다.    [Download DGR listings]

호주에서 기부는 크게 Gift와 Contribution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구세군 돈통에 돈을 넣고 그냥 지나가는 기부, 즉 어떠한 댓가도 없이 기부하는것을 Gift라고 하고 자선 디너행사 티켓을 구매하는 Contribution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이 기부가 세금공제가 되기위한 조건은 기부가 댓가를 안바라는 자발적인 기부로써 이를 법률용어로는 "disinterested generosity"라고 하는데요.

먼저 Gift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ITAA 97세법에는 Gift가 정의되어있지 않기에 TR 2005/13 에서 국세청이 밝힌 내용을 보면 세금공제가 가능한 Gift는 기부가 어떠한 댓가를 받게될경우 세금공제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는 예를 들어 Raffle Ticket 또는 자선공연, 자선골프 티켓등등은 세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Gift의 댓가로 받게되는 스티커나 또는 뱃지 그리고 언론등에서의 언급 또는 이름이 세겨진 명판등등은 예외라고 하네요.

영수증의 발급은 (1) 기부를 받았을때, (2) 자선행사에서 후원을 받았을때 그리고 (3) 자선경매에서 물건을 팔았을때등등 여러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꼭 DGR이 등록된 단체의 이름과 ABN 그리고 영수증이 기부에 대한 것이란것을 밝히며 (The receipt is for a gift), 기부액수와 사업체가 팔고있는 현물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기부의 경우 GST를 포함한 액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내에 구매했던 물건을 현물 기부할경우에는 구매가와 시장가격중에서 낮은 금액을 사용하셔야 하며, 자선행사 (Fund Raising Event)의 경우에는 참가의 댓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Minor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Contribution의 경우 자선 디너 티켓이 $200에 판매되었는데 실제 비용이 $30이었다면 참가의 댓가인 Minor Benefit이 $30인데, 이때 참가의 댓가(Benefit)이 $150 을 넘어선 안되고 전체 Contribution의  20%를 넘어선 안되는 조건을 맞추었기에 $170 ($200-$30)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시 본블로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독자분들은 아무나 좋은 이유로 후원을 한다고 하여 세금공제가 되는것이 아님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인이 이번기회에 DGR등록을 하여 자선단체를 만드는것은 어떨까(?)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경우 ACNC에 비영리 단체등록을 하고 DGR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부분은 제가 지난 블로그에서 소개해 드린적이 있기에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블로그 - 비영리 단체 자선 기관] DGR의 종류는 여러가지이나 Types of DGRs - DGR 종류 를 참조하시면 어떤 단체나 펀드가 DGR등록이 되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실듯합니다.

또한 교민사회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교회헌금이 DGR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소득세 면제등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DGR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한글학교나 또는 기독교 학교건설을 위한 DGR대상 펀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경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Gift에 대한 세금공제는 Tax Loss를 만들거나 더해지지 않기에, 한 회계년도에 소득보다 더 많은돈을 기부할경우 초과분은 Tax Loss에 더해지거나 남아있지 않기에 일부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Election to spread gift deduction 이라고 해서 기부가 이루어진해 부터 최고 5년간 나누어 세금공제혜택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지인과 이런 저런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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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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