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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정부의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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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어제 (2020년 3월 30일) 또다시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을 내놓아서 급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거의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에 기업 자문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용을 제때 파악하는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3차 지원책은 전체 규모가 $130 Billion에 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급여지원 (Wage Subsidy) (Wage Subsidy)으로 "JobKeeper" payment, 즉 고용주가 일자리를 보전하는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해당되는 고용주 연매출이 $1Billion 미만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30%이상 급감한 기업들 연매출이 $1Billion 이상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50%이상 급감한 기업들 이번 3차 지원책 수혜 대상기업들에는 "not for profit entities"(비영리 단체들), "charities"(자선기관들), 그리고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은 고용된 직원이 없는 개인들도 포함되어 이전의 2차 지원책인 $100,000 지원기업대상에 해당안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직원 위에서 설명한 수혜대상 기업들에 현재 고용된 직원들로 현재 "Stood down"(무급휴직)되거나 또는 "re-hired"(재고용)된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2020년 3월 1일자로 고용이 되어있으며  16세 이상의 full-time, part-time 그리고 1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근무한 casual직원들을 포함하며 대상은 호주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Non Protected Special C...

호주 최저급여 지급여부 - 누가 증명해 보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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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문제, 호주 사업체의 새로운 도전 과제 최근들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 가장 걱정하는부분중에 하나가 최저급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부분은 제가 여러번 본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는데요. [지난 Fair Work 관련 블로그글 모음]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올해 있을 호주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집권이 예상되며, 각 주립 노동당정부들의 공약들이 심지어 최저급여를 지급 못한 사업자분들에게 형사처벌까지 주장하고 있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제대로 납부안한 사업자에게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내릴수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임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는 Single Touch Payroll (STP) 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확대 시행되게 됨으로써 사실상 호주정부는 모든사업체의 급여관련 내용을 파악 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따른 호주 국세청등의 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호주 정부가 각종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여 최저급여 미지급 업체들을 쉽게 적발하고, 처벌할수 있도록  갖가지 시스템을 정비한후에 호주 정부가 취한 그 다음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법적 책임, Reverse Onus of Proof Law 지난해에 FairWork가 해당 사업체를 최저급여 위반으로 법정에 기소할때  기소내용에 대한 증명을 손쉽게 하기위해서 Fair Work Act의 법규를 바꾸었는데 이를 "Reverse Onus of Proof Law" , 즉 Fair Work가 아닌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최저급여보다 적게주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 해 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의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 보여하는데, 민사소송인 Fair Work의 경우에는 피고인 사업자가 제대로 급여를 주고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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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식 배달 사업의 성장과 배달 직원 고용 시 주의할 법적 사항 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호주 퇴직 연금 미납 관련 사면령 발표 !!! ATO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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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미납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시책들이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여러번 본지면등을 통해 교민 사업가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본 바 있는데요. 이는 호주 교민사회 뿐만의 문제가 아닌 호주 사회 전반의 문제로써 호주 인구 노령화와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맞물려 호주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있으며, 미납된 퇴직연금만큼 호주 정부의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부가 향후 단호한 입장을 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호주정부의 퇴직연금관련 강력 제재안들을 살펴보면 1) 법인의 이사 (Director) 개인 자산으로 퇴직연금 미납액수에 대한 연대 책임 - 사업체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엄밀히 말하면 미납 퇴직연금은 회사, 즉 법인이 납부 하여야할 부채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시 개인이 연대책을 지게 함으로써 호주 국세청 (ATO)이 Director Penalties 을 통해  법인 등재 이사들의 개인자산 매각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납부하게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인 회사뒤에 숨어서 더이상 임직원들의 직원들의 원천징수 대상인 PAYG Withholding Tax와 더불어 퇴직연금 납부를 피할수 없습니다. 신규이사로 선임되시는 경우에는 꼭 회사에 밀린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하며, 일단 이사(Director)로 선임되고 30일 이후에는 기존의 미납되어 있는, 심지어 선임이전의 액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에 대한 개인 연대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때 처음 급여지급일 (withholding event)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을시에 간단히 30일 이내에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하여 법적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이때에는 미납액수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법정관리 (Adminsitration) 그리고 청산 절차 (Wi...

[경고] Single Touch Payroll - 회계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하셔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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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Touch Payroll(STP) 도입의 중요성: 교민 사업자분들을 위한 안내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소개시켜드린바 있는데, 교민사회 사업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듯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는 공인 인증된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가능하며, 준비가 안되신분들은 저희같은 세무서비스업체에게 매번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0명 이상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명이라고 하니깐 많은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사업장은 새로운 신고방식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20명의 기준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등등을 포함하여 적용되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들을 사용할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민사회의 식당을 일례로 들때 상시 직원만 하더라도 주방과 주방보조 그리고 서빙직원들로 5-6명이 최소 인원인데다가 주 7일 장사를 하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유학생 비자등으로 20시간 이상을 못 일하는 이유 등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쉽게 20명을 훌쩍 넘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의 새로운 규정 설령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부터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여야하니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이란?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급여내역, 원천징수 세금액수 (PAYG Withholding Tax) 그리고 Superannuation액수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 되게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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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