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의 제1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매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호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지원책을 내놓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전체규모가 무려 $17.6 Billion 에 달하며 아마도 호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머지 빠른 시일내에 29년간 경제불황(Recession)없이 성장해온 호주경제를 불황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Moore Stephens에서는 이미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분들을 위해 한국어로 정리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Moore Stephens -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영문)
먼저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다음은 개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특정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여러 교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지원책은 전체규모가 무려 $17.6 Billion 에 달하며 아마도 호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머지 빠른 시일내에 29년간 경제불황(Recession)없이 성장해온 호주경제를 불황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Moore Stephens에서는 이미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분들을 위해 한국어로 정리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Moore Stephens -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영문)
먼저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 Instant asset write off -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신규 또는 중고 구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닌 즉각적인 세금공제 (Instant Write Off)의 한도액수가 기존의 자산당 $30,000에서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세금혜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해당기업은 연 매출 $500 Million 미만의 기업들로 기존의 $50 Million에서 대폭 인상되어 거의 대부분의 중견기업들까지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50,000 짜리 중고 트럭을 10대를 사더라도 바로 손비처리해 세금공제가 될수 있기에 기존에 사업투자가 계획되어 있던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Acceler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비의 가속화) - 예를 들어 식당 개업시 필요한 흔히 말하는 Fitout이라고 하는 Fixture and fittings (Div 40)의 경우에는 새로운 탈착이 가능한 Air conditioning unit또는 Ventilation 등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설치되어 사용될경우 첫해 50%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감가상각법규 (Diminishing Values 또는 Prime Cost)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건물의 구조에 해당하는 Fencing또는 Tiling, Garage등등의 Captal Works (Div 43)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혜택역시 기존의 연매출 $50Million 미만 기업에서 $500 Million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Business Cashflow (사업체 현금유동성) 지원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PAYG Withholding Tax 대상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액수의 50%를 최고 $25,00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호주 국세청(ATO)에 신고하는 사업활동보고서(Activity Statement)에 Credit을 주는 방법으로 4월 28일 부터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분기신고자의 경우에는 March (3/4) 분기 와 June (4/4) 분기에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매월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신고분에 적용됩니다. 이번 지원 액수는 Tax Free이므로 담당 회계사분들이 행여 세금신고시 조정을 통해 세전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연 매출 $50 Million미만 기업입니다.
- Apprentices 그리고 Trainees 수습생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 신청가능한 고용주는 Apprentices 또는 trainees의 급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9개월간 50% 지원합니다. 최대 분기당 $7,000 또는 직원당 $21,000 까지 지원하며 직원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며 2020년 3월 1일에 Training하고 있던 직원에 한하며 Australian Apprentice Support Network (AASN)가 이를 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일회성으로 $750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수는 세금면제(Tax Exempt)이며 사회보장성 (Social Security)등등의 소득계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되는 개인들은 현재 호주정부로부터 연금, Austudy, Family Benefit, 실업등등의 수당을 받고 있거나 또는 Pensioner Concession, Senior 또는 DVA Gold 카드소지자들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특정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입니다.
- 이번에 특히 피해가 심한 관광지역등등에 $1 Billion을 지원하게 되는데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와 National Parks의 입장료 면제와 여러 지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case by case로 개별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지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여러 교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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