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의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호주 정부가 어제 (2020년 3월 30일) 또다시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을 내놓아서 급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거의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에 기업 자문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용을 제때 파악하는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3차 지원책은 전체 규모가 $130 Billion에 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급여지원 (Wage Subsidy) (Wage Subsidy)으로 "JobKeeper" payment, 즉 고용주가 일자리를 보전하는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해당되는 고용주
  • 연매출이 $1Billion 미만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30%이상 급감한 기업들
  • 연매출이 $1Billion 이상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50%이상 급감한 기업들
이번 3차 지원책 수혜 대상기업들에는 "not for profit entities"(비영리 단체들), "charities"(자선기관들), 그리고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은 고용된 직원이 없는 개인들도 포함되어 이전의 2차 지원책인 $100,000 지원기업대상에 해당안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직원
  • 위에서 설명한 수혜대상 기업들에 현재 고용된 직원들로 현재 "Stood down"(무급휴직)되거나 또는 "re-hired"(재고용)된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 2020년 3월 1일자로 고용이 되어있으며
  •  16세 이상의 full-time, part-time 그리고 1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근무한 casual직원들을 포함하며
  • 대상은 호주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Non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로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 from NZ) 비자 소지자들을 포함합니다.
  • 다른 직장에서 JobKeeper Payment를 받는분들은 두번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직원들을 해고하였다면 다시 재고용시에 혜택을 볼수 있으며, 호주 국세청은 STP를 통해 지원금이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등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급액수는 $1,500 per fornight before tax (2주급기준으로 세전 $1,500) 입니다.


신청방법
호주 국세청은 Jobkeeper Payment에 관심이 있는 고용주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등록을 받고 있으며 월간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Jobkeeper payments는 2020년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될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 3월 30일까지 소급적용 backdate할 예정입니다. 만약 직원의 2주급(fortnight)이 $1,5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1,500 까지만 받게되지만, 해당 직원의 2주급 급여가 $1,500 미만일 경우에는 $1,500을 받게되며 Superannuation은 정상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정식법안이 아니기에 곧 의회를 통과하여 법이될것으로 예상되며 실제적용될때에는 세부내용을 알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이 나오는대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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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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