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의 제2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호주 경제 역시 순식간에 마비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가 Social Distancing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고자 하기에 호주 경제의 주축인 서비스업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가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황입니다.

오늘 연방정부는 제가 이전 블로그들에서 예견한바와 같이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의 규모는 무려 $66 Billion으로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쏟아부은 경제부양책의 지원(Stimulus)규모는 $189 Billion으로 이번 부양책 지원액수는 무려 호주 전체 GDP의 9.7%로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국인 한국이 GDP의 4%, 캐나다가 GDP의 4.5%를 지원한것을 감안하면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건전한 GDP의 40%정도뿐이 안되는 정부 부채의 재정건전성을 통해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곳간(?) 사정이 좋고 여유가 있기에 한번에 엄청난 재정을 퍼부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정부의 공식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usGov Treasury - Economic Response to the Coronavirus

The Conronavirus Supplement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수당
현재 기존의 실업수당등을 받고 있거나 새로 받게되는 호주 국민들에게 2주에 $550를 기존에 받고있는 수당에 추가로 다음 6개월 동안 지원하게됩니다. 호주는 Service Australia에 5,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이로인한 증가된 업무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14.1 Billion이며 수령 대상은 다음의 수당을 받고있는 호주국민들입니다. Job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Jobseeker, Parenting Payment, Farm Household Allowance and Special Benefit.

Payments to some households 호주 가정에대한 금전지원
제1차 지원에서 발표된 $750의 직접지원금에 더해서 추가로 $750를 지원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위에서 말한 코로나 추가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로 Social security and veteran income support recipients, eligible concession card holders로 연금수령자분들 등등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제 지원규모는 $4 Billion으로 예상됩니다.

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조기 인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에서 2020년 회계년도에 $10,000, 2021년 회계년도에 $10,000 이렇게 총 $20,000을 조기 인출할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찾고 싶으신분들은 myGov을 통해 신청해야하며 인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장에서 정리해고(Redundadant) 되었거나 또는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20%이상 줄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미 최근 주식시장 급락등으로 이미 퇴직연금 잔고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인출하게되면 향후 시장이 반등하였을때는 가장 절세효과를 볼수 있는 투자수단인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줄어들어 손해가 클것으로 예상되어 최악의 경우에야 생각할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Temporary reduction of minimum super drawdowns 최소 연금수령액수의 일시 축소
은퇴후에 퇴직연금을 Pension으로 수령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최소 수령액수를 %로 정해놓고 받게 되는데요. [ATO min.% withdrawal] 최근 자산시장의 하락으로 이 액수가 은퇴자분들이 감당할수 없게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은 이번 2020회계년도와 2021회계년도에대해서 최소 Pension수령액수를 50% 줄여줌으로써 퇴직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수있게 하였습니다.

Cashflow Assistance for Businesses 중소기업체 현금 지원책
연매출 $50 Million미만의 중소기업들(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과 Not-For-Profit (NFP) entities including Charities 자선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에게 최고 $100,000까지 1차 2차에 나누어 $50,000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이전의 $25,000 지원안에서 대폭 인상된 액수입니다.

1차 지원: 직원들의 원천징수액수인 PAYG Withholding Taxes에 대해서 이전의 50%지원에서 100%까지의 지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이번 March 2020 BAS신고에대해서 100%의 PAYG Withholding을 최고 $50,000까지 ATO가 Credit을 주는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Withholding을 하지 않는 저소득자들을 고용하는 소규모 고용주도 최소 $10,000을 지원받게 됩니다.

March BAS에서는 Monthly Activity Statement 월간보고를 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월 (March 2020)의 PAYG Withholding Taxes의 300%를 지원하고 분기보고를 하는 사업체들의 경우는 BAS신고시 3개월분 PAYG W/T 액수 전체를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50,000을 다 소진하지않은 월간보고업체는 부족분을 4월과 5월 6월에 혜택을 받아 최고 50,000까지 받게 됩니다.

2차 지원: 1차 지원을 통해 지원된액수가 확정되면 이액수를 6월, 7월, 8월, 9월에 25%씩 나누어 최고 $12,500 씩 받게 됩니다. 분기별 신고를 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최고 $10,000을 $5,000씩 June 2020 BAS와 Sep 2020 BAS에 지원받게됩니다.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가장 큰 지금 직원들의 해고를 최소화할려는것으로 보입니다.

Coronavirus SME Guarantee Scheme 코로나 중소기업 금융보증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호주정부가 $50 Million 미만의 중소기업들에대해 은행등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서 50%까지 보증을 해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20 Billion ( 대출규모로는 $40 Billion)을  보증할 예정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은행등이 신규로 제공하는 $250,000까지의 무담보 Unsecured Loan에 대해서 지원되며 방법은 Facility제공후 사업자들이 필요할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며 6개월간 상환금 유예가 이루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Support for Airlines 항공사 지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받은 항공업계의 경우 Qantas의 경우 20,000의 직원을 stand down할 정도로 사정이 안좋은데 이들 항공업계를 위해 $715 Million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법인의 경우 이사(Director)가 개인이 법적책임을 지는 Insolvent Trading등에 대한 임시적으로 구호를 해줄예정입니다. 법인의 경우 Wind-up 청산신청을 위한 Statutory Demand의 경우 신청을 위한 부채 하한선을 회사법상의 $2,000에서 $20,000로 인상하여 회사들의 연쇄부도를 막고 또한 Statutory Demand의 대응기간 역시 기존의 21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경우에도 기존의 파산법(Bankruptcy Act 1996)상의 파산신청 하한선을 기존의 $5,000에서 $20,000로 인상예정이며 소송제기이후 대응기간이 기존의 21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호주 수상인 Scott Morrison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미 실업율 상승과 많은 비지니스들이 살아남지 못할것을 인지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There is a lot of pain coming but we’re going to cushion the blow as best we can." 라던지 "Unfortunately, it is going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 but it will get better.” 보면 이번 충격이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 및 부양책을 열어놓았기에,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는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분들은 담당 회계사분 및 변호사분들에게 이번에 정부지원등을 설명받으시고, 금융권등에도 연락을 취해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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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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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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