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문의해주신 분들의 자문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는 한호 조세조약 (DTA)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한국등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Credit을 인정하여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을 통해 그만큼 호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최근 Full Federal Court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19] FCAFC 141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조약-호주 Double Taxation Agreement 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것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Full Federal Court 판례인 Burton 사례를 보면 호주 납세자가 12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이 때 발생한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50% CGT 할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자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Foreign Tax)에 대하여 호주 국세청은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을 적용함에 있어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사건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미국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50%만 호주 세금으로 FITO(외국 소득세 오프셋)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자본 이득세 할인(CGT discount) 제도와 FITO 규정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호주 거주자가 외국 자본 이득에 대해 받는 할인을 호주 세금 계산에 적용할 때 이 사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호주 내 교민분들이 한국 등 해외에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들을 보유하고 계시는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호주 이민시 한국에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호주로 이민 당시 감정가로 한국내 소유 부동산의 Cost Base를 산출한 후 매각시에 이 차액에대해 호주 양도소득세(CGT)대상이 됩니다. [이전 블로그 - 이민시 남겨논 한국 부동산]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조약-호주 Double Taxation Agreement 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것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Full Federal Court 판례인 Burton 사례를 보면 호주 납세자가 12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이 때 발생한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50% CGT 할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자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Foreign Tax)에 대하여 호주 국세청은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을 적용함에 있어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사건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미국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50%만 호주 세금으로 FITO(외국 소득세 오프셋)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자본 이득세 할인(CGT discount) 제도와 FITO 규정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호주 거주자가 외국 자본 이득에 대해 받는 할인을 호주 세금 계산에 적용할 때 이 사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호주 내 교민분들이 한국 등 해외에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들을 보유하고 계시는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호주 이민시 한국에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호주로 이민 당시 감정가로 한국내 소유 부동산의 Cost Base를 산출한 후 매각시에 이 차액에대해 호주 양도소득세(CGT)대상이 됩니다. [이전 블로그 - 이민시 남겨논 한국 부동산]
또한 많은 교민분들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사망하심에 따라 물려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매각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 한국 자산 상속]
이분들 경우에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때 이들 해외 부동산 자산들을 1년이상 보유하였다면 CGT 50%면제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양도 소득 (the whole of a foreign capital gain)에 대해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foreign income tax)를 납부하였으나, 1년 이상 보유로 호주에서 CGT 5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50%만 ITAA 1997의 770-10(1) 호주 세법 조항에 의해 FITO로 인정 받을수 습니다.
지금까지 많은분들이 납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전체 액수를 FITO로 신청하여 세금을 줄여 왔으나,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의 50%만 호주 국세청이 인정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판례를 고려하여 전문가분들과 상의후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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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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