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관련 NSW정부의 25% 토지세 (Land Tax) 감면 혜택

NSW주 정부는 오늘 상업용(Commercial) 및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 건물주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세입자를 지원할 경우 $440 million가량의 토지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체 지원액수는 50:50으로 상업용(Commercial)과 주거용(Residential) 건물주를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호주 수상인 Scott Morrison이 발표한 Mandatory Code에 대한 화답으로 볼수있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호주의 건물주(Landlords)는 2020년도에 최고 25%까지 Land Tax Concession, 즉 토지세 할인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세입자가 $50 Million 미만 매출기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30%이상의 매출감소를 겪은 경우에는 이 Land Tax 감면혜택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적어도 혜택분 이상만큼 전가해 주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25% 이상의 Land Tax혜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로 Land Tax Deferral, 즉 체납되어있는 Land Tax에 대해 3개월 유예를 해줄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Mandatory Code발표에는 빠져있던 주거용(Residential) 세입자들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NSW정부는 향후 6개월동안 주거용 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및 렌트비가 밀리더라도 forced residential evictions, 즉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실직등등으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렌트비를 신의를 가지고 (in good faith) 랜트비를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간에 합의에 이를수 없을경우 Mediation와 Arbitration, 즉 중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여러 일련의 비상조치들로인해 호주 NSW정부는 임대주와 세입자사이의 분규가 많아질것으로 예상하여 Mediators(중재인)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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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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