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을 위한 호주 세무 가이드
"호주 유학생을 위한 세무 가이드: 필수 사항 총정리" 제가 한글로 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독자중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유학생분들 (International Students)도 많이 계신듯 합니다. 빠듯한 호주 생활에서 돈을 들여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서 웹서핑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낭패를 겪는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한 곳에서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저는 유료 상담을 하는 중견 회계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별 자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곳에 유학생 관련 세무 가이드를 정리해놓은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호주에서의 세금 납부 의무는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 (Tax Residency)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세법상 비거주자 (Non Resident) 세법상 임시체류자 (Temporary Resident) 호주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호주 거주자라는 말은 유학생도 호주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또는 호주시민권자 (Citizen)와 같은 호주 거주자 세율을 적용 받게됩니다. [호주 개인 세율 보기 ATO] 이 경우 유학생도 호주 거주자와 같이 $18,200의 면세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고 근로소득 등등으로 원징수된 세금 (PAYG Withholding Tax)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Tax Refund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신고는 직접 myTax등을 통해 직접하면 10월 31일까지, 세무사를 통해하면 그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호주는 유학생들이 이민성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