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행사들이 꼭 알아야할 TCF (Travel Compensation Fund)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알려 드릴려다가 시간관계상 늦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데요, 호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할때에 꼭 필요한 라이센스규정이 TCF (Travel Compensation Fund)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규정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TCF의 본래 취지, 즉 여행사가 부도등에 처했을때 이미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지불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여행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민이 종사하는 인바운드 여행업 (Inbound Travel Agents)의 경우 이미 한국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내에서 이에대한 보호를 소비자보호원등을 통해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사실상 호주정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Red Tape이자 불필요한 경비로 인식되어왔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생기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여행사 (Travel Agents)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 (Licencing)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2015년 후반까지 TCF를 없앨 예정입니다.

이번 회계년도인 2013년 7월 1일부터는 TCF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으며, 또한 기준 미달 여행사에 대해서 더이상 Guarantee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External Audit)도 불필요해져서 사업 운영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는 TCF가 존속하므로 이 기간동안에 여행자가 여행사도산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TCF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행자가 TCF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12개월로 2014년 6월 30일 이전의 도산에 대해서는 12개월내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자생적으로 여행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벌써 The Australian Federation of Travel Agents (AFTA)등이 TCF 잔여 운영기금등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중요한 날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ey dates:
1 July 2013 Annual Financial Reviews for 2012/ 2013 cease
1 July 2013 New application forms for new and existing TCF participation are put in place, with no requirement for financial assessment
1 July 2013 Lodgement of Guarantees no longer required
1 July 2014 Applications for new and existing agents cease
1 July 2014 Consumer claims cease for new collapses
1 July 2015 Run out period ceases for consumer claims for collapses prior to 1 July 2014
July to December 2015 TCF closes

이와 관련한 공식 TCF 의 입장은 다음을 통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TCF Media Release - 영문 전문 받아보기

개인적인 생각인데, 호주같은 관광대국에서 여행사관련으로 여러 정부 규제가 철폐되어 창업이 용의 해지고, 동시에, 한국도 지난 영미권 및 일본이 거쳐간 과정을 볼때 조마간 패키지여행에서 자유 여행등으로 그 패턴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간 조선 기사 “패키지여행이 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인터넷등을 통해 한국 대형 여행사들 및모객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광객을 상대하는 창업이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여행사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며, 여행사 창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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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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