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호주 국세청은 e-Tag 자료 등을 취득하여 차량 행적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감사 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허위기록은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 5년에 한 번씩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휴대폰 앱으로도 Logbook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Logbook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Statutory Method를 통해 FBT 납세액을 산출할수 있기에 권장해 드립니다. 계산 방법등은 이전 블로그등에서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 국세청이 주목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용 차량: 회사가 직원에게 개인 여행용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개인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빈번하게 FBT 규정 위반이 발생합니다.

  • 회사에서 차량을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주행 기록부 (Logbook)가 없거나 기록부가 실제 주행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Van이나 Ute등의 적격 상용 차량 (eligible commercial vehicle)이더라도 개인 이용이 제한적이지 않은 경우 FBT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부담금 (Employee contributions): 회사가 직원들에게 FBT 과세 대상 혜택에 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담금은 FBT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고대상 근로자 혜택 금액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 BFBA): 호주 세무청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고대상 근로자 혜택 금액 (RFBA)과 고용주가 FBT 신고서에 보고한 혜택 금액 사이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고용주가 직원의 연간 소득 명세서에 RFBA를 포함했지만 FB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FBT 신고서에 RFBA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했지만 직원 소득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급여 삭감 퇴직연금 기여금 (salary sacrificed superannuation contribution)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ATO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는 약 900,000개 이상의 고용주가 있지만, FBT에서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무려 AUD 1.3 Billion으로, 28.9%가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FBT Tax Gap Report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Tax Gap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 차량은 있지만 FBT 미등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FBT System 참여가 저조하고, 세무사나 의뢰인 모두 FBT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국세청의 감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법인 사업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꼭 FBT등록 및 FBT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ATO 규정에 맞추어 Logbook 작성을 제대로 하며, Logbook 관리가 힘들다면 Statutory Method로 FBT 신고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차량 관련 FBT가 부담이 되신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전기차 (Electric Vehicle)관련 FBT 면제를 검토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전 블로그]

이 블로그 게시글이 호주 소규모 사업장들의 FBT 관련 이해를 높이고, ATO의 FBT 감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BT 관련 다른 여러글들은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F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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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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