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Tax Grouping 및 Payroll Tax 미납시 연대책임의 위험..

Payroll Tax Grouping

호주 Payroll Tax Grouping: 다수의 관계사 운영 시 유의할 점

호주에서 다수의 관계사(Related Companies)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Payroll Tax 관련하여 Grouping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Grouping이 적용될 경우, 이전에 설명드린 $689,000의 Payroll Tax Threshold는 관계사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다르더라도 Payroll Tax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면세구간을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사가 다르면 Payroll Tax 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Payroll Tax Threshold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Payroll Tax상 여러 관계사들을 Grouping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회사법 (Corporations Act) 상으로의 Related Companies
  • Use of Common Employees - 중복되는 고용인
  • Common Control - 특정인들의 50% 이상의 지분을 통한 지배구조 - 이는 간접지분 포함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 Nature of Business
  • Conducting business together
  • Sharing of resources
  • Financial relationships/dependencies

등등도 Grouping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관련된 Ruling (Revenue Ruling No. PTA031) 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OSR 의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Grouping을 현 사업자의 관계사들이 Grouping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yroll Tax 미납부에 의한 고용주의 파산 등등의 경우, 국세청의 Income Tax와는 달리 다른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특히 주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Grouping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미납 시 연대책임의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Payroll Tax Act 2007

81   Joint and several liability
(1)  If a member of a group fails to pay an amount that the member is required to pay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any period, every member of the group is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to pay that amount to the Chief Commissioner.
(2)  If 2 or more persons are jointly or severally liable to pay an amount under this section, the Chief Commissioner may recover the whole of the amount from them, or any of them, or any one of them.
(3)  If, under this section, 2 or more person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an amount that is payable by any one of them, each person is also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a)  any amount payable to the Chief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in relation to that amount, including any interest and penalty tax, and
(b)  any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recovery of that amount that the Chief Commissioner is entitled to recover from any such person.
(4)  A person who pays an amount in accordance with the liability imposed by this section has such rights of contribution or indemnity from the other person or persons as are just.
(5)  This section applies whether or not the person was an employer during the relevant period.

Grouping의 위험성과 연대책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Payroll Tax Act 2007에 따라 Grouping된 사업체 중 하나가 Payroll Tax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관계사들도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소득세와는 달리, Payroll Tax 미납으로 인해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다른 운영 중인 사업체에도 책임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Group 내의 모든 회사는 미납 세금, 이자, 벌금, 그리고 회수 관련 비용까지도 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Grouping 규정에 맞게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Grouping 부분은 고려되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1개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통합 급여규모가 Threshold 이상인 분들은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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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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