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를 위한 호주 세무 및 법적 리스크 관리 가이드
청소업체 운영의 필수 체크리스트: 호주 법적 리스크와 세무 컴플라이언스
호주 청소업은 초기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상업용 건물, 주택 청소, 공공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쉽습니다. 특히 호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청소업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사업 구조로, 워킹홀리데이비자(워홀) 등으로 유입된 교민들이 종사하기에 좋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소통이 제한적이어도 비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청소업은 오랜 기간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주 청소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법적, 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청 계약을 잘못 관리하거나, 세금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상당한 과태료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보고의 중요성
호주 청소업에서는 하청 업체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 업체에 지급한 모든 비용을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보고를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라고 합니다. TPAR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ATO에 제출하여 자금 흐름과 과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원청에서 하청까지의 자금 흐름을 ATO가 추적할 수 있어 청소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됩니다.
TPAR 보고의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
TPAR 보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ATO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높은 과태료와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은 ATO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업체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충실히 이행하여 잠재적인 세무 감사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TPAR 보고가 필요한 경우
- 청소업체가 하청 업체를 고용하여 청소 작업을 분담하는 경우
- ATO가 지정한 마감일인 매년 8월 28일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한 TPAR 신고 요건
호주에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라면, 청소 업무에 대해 고용한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연간 과세보고서(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에 신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PAR 신고가 필요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 서비스를 다른 개인 또는 사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 **호주 사업자번호(ABN)**를 보유한 경우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TPAR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청소 서비스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 해당 금액을 근거로 신고 여부 결정
-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8월 28일까지 TPAR을 제출
청소 서비스 수입 계산 방법
사업체가 청소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 TPAR 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소 서비스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 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1년간의 전체 사업 수익과 비교
- 청소 서비스 수입이 전체 수익의 10% 이상일 경우 TPAR 제출 의무 발생
예시: 청소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Kim's Building이라는 업체는 청소를 포함한 건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업체의 재정 연도(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수입이 100,000달러이며, 그 중 청소 서비스 수입은 10,000달러입니다. Kim's Building은 TP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청소 서비스 수입이 전체 수입의 1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TPAR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5,000달러이며, 직원에게 지급한 6,000달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소 제품 판매와 함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Choi's Cleaning Materials이라는 업체가 고객 요청에 따라 청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계약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연말에 청소 서비스 수익이 총 사업 수익의 10% 이상이면, 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TPAR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청소 서비스 비용 및 자재비를 함께 포함한 TPAR 신고
Park's Celaning라는 청소 업체는 계약자가 청소 작업을 완료할 때 사용하는 청소 용품까지 포함된 청구서를 받습니다. 연간 계약자에게 지급된 청소 비용 총액이 39,600달러라면, 이 금액을 TPAR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페이롤 택스 (Payroll Tax) 신고 의무
페이롤 세금은 청소업체가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청소업체와 같은 인건비 중심의 업종에서 매우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요소입니다. 청소업체는 여러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건비 지출이 주정부에서 정한 페이롤 세금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각 주마다 페이롤 세금의 적용 기준 임금액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업체는 자신이 속한 주의 페이롤 세금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NSW)주와 빅토리아(VIC)주의 페이롤 세금 기준은 서로 다르며, 세율 역시 주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정부에 페이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주정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NSW 주의 Payroll Tax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Payroll Tax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는 일정 임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NSW에서는 연간 급여 총액이 $1,200,000 이상인 경우, Payroll Tax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각 주마다 다른 세율과 면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율: 2024년 기준, NSW의 Payroll Tax 세율은 5.45%입니다. 따라서 급여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5.4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급여: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보너스, 수당, 퇴직금,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예: 차량, 숙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일부 독립 계약자(Contractor)에게 지급된 금액도 Payroll Tax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특정 계약자와의 계약, 특히 노동력이 제공되는 계약이 Payroll Tax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s)으로 간주되면 Payroll Tax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ayroll Tax는 주 정부의 수입원이므로, 각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NSW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롤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 주별 기준 확인: 각 주마다 정해진 기준 임금액 및 세율이 다르므로, 청소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의 페이롤 세금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임금 지출 기록 철저히 관리: 다수의 하청업체와 계약할 경우, 총 임금 지출이 주정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과 지급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주정부 마감일 준수: 주정부는 각 주별로 페이롤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지정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SW주에서 청소업체가 하청(Subcontractor) 계약에 대해 페이롤 세금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계약이 Employment Agency Contract 또는 Relevant Contract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mployment Agency Contract의 적용 기준
Employment Agency Contract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또는 인력)를 통해 고객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청 계약이 Employment Agency Contract로 간주될 경우, 하청업체에 지급된 임금이 페이롤 세금 대상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을 위한 필수 업무 수행: 하청업체가 고객사의 핵심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예: 정기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하청업체 인력이 고객사 직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페이롤 세금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통제 및 관리 여부: 원청 또는 고객사가 하청업체 인력의 작업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Employment Agency Contract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약은 페이롤 세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사 직원과 유사한 근무 조건: 하청 인력이 고객사의 직원과 유사한 환경(예: 고객사 유니폼 착용, 고객 시설 사용)에서 근무할 경우, ATO와 주정부는 이를 고객사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제공으로 보고 페이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evant Contract의 적용 기준 및 면제 예외
NSW주에서 Relevant Contract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가를 지급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페이롤 세금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면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페이롤 세금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Relevant Contract의 주요 적용 기준과 면제 조건입니다.
Relevant Contract의 적용 기준
Relevant Contract는 일반적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또는 원청업체의 고객사를 위해 지속적이거나 주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페이롤 세금이 부과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중 노동 관련 비용에 대해 페이롤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이 페이롤 세금 면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Revenue NSW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 조건이 충족되면 Relevant Contract라 하더라도 페이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Pty Ltd(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형태의 회사도 페이롤 세금(Payroll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롤 세금은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총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페이롤 세금 적용 여부와 납부 금액은 사업체가 속한 **주(State)**와 총 임금에 따라 다르며, 이는 직원뿐 아니라 직원처럼 일하는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대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evant Contract의 페이롤 세금 면제 조건
90일 이하 단기 서비스 제공:
- 하청업체가 해당 회계연도 동안 90일 이하로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페이롤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제한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계약 없이 일회성 또는 단기 프로젝트로 수행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의 일상적이지 않은 서비스:
-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주요 사업과 관계없는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계약은 페이롤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업체가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특별한 장비 설치나 유지보수를 위해 하청업체를 고용한 경우와 같이, 해당 서비스가 원청의 주요 비즈니스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페이롤 세금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주요 사업과 관계없는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계약은 페이롤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업체가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특별한 장비 설치나 유지보수를 위해 하청업체를 고용한 경우와 같이, 해당 서비스가 원청의 주요 비즈니스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페이롤 세금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독립적 운영:
-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직원이나 장비를 조달하여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페이롤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하청업체가 원청의 관리 하에 일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자체 자재와 도구를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페이롤 세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직원이나 장비를 조달하여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페이롤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하청업체가 원청의 관리 하에 일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자체 자재와 도구를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페이롤 세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급된 서비스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 하청업체가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운영된다면, 페이롤 세금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특정 원청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고용 형태의 명확한 구분: Employee vs Contractor
호주 청소업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 **직원(Employee)**으로 고용할지, **계약자(Contractor)**로 고용할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구분은 세무와 법적 의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잘못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및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mployee와 Contractor의 차이점
Employee: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주는 PAYG 원천징수를 통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Contractor: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스스로 계약을 관리하며 고용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Contractor는 PAYG 및 슈퍼애뉴에이션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 Employee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ATO(호주 국세청)의 고용 형태 판단 기준
ATO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고용 형태를 판단합니다:
- 업무 통제 수준: 고용주가 작업 시간, 장소, 업무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Employee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수행 방식: Employee는 고용주의 방향에 따라 일을 수행하지만, Contractor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일합니다.
- 장비 제공: 고용주가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한다면, 이는 Employee로 간주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Contractor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합니다.
- 고용 관계의 지속성: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Employee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제적 독립성: Contractor는 여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손익 책임을 스스로 지며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Employee와 Contractor 구분의 중요성
잘못된 고용 형태 구분으로 인해 청소업체는 PAYG 및 슈퍼애뉴에이션 미납 등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O는 고용주가 Contractor를 Employee처럼 대우할 경우,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법적 및 세금 의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ATO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TO가 해당 인력을 직원으로 분류하면, 사업체는 그동안 계약자로 분류했던 기간 동안 급여에서 PAYG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Failure to Withhold Penalty: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추가 세금 부과: 미납된 세금에 대해 이자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 공제 혜택 박탈: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Contractor가 제공한 합법한 ABN을 기재한 Tax Invoice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Supperannuation소급 적용
- Payroll Tax 소급 적용
- Workers Compensation 산재 보험 소급 적용
Subcontractor Statements(하청업체 진술서)
호주에서 Subcontractor Statement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필수 문서로, 하청업체가 해당 계약에 대한 급여세, 슈퍼애뉴에이션, 근로자 보상 보험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는 원청업체가 이러한 진술서를 통해 하청업체의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ubcontractor Statement의 주요 내용
하청업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Subcontractor Statement를 원청업체에 제공하며, 이 진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급여세 납부 여부: 하청업체가 직원에 대한 급여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했음을 확인합니다.
-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의무 준수 여부: 하청업체가 직원의 슈퍼애뉴에이션 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 명시합니다.
- 근로자 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하청업체가 해당 보험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Subcontractor Statement의 중요성
원청업체는 Subcontractor Statement를 통해 하청업체가 법적 및 세금 관련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차적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세금이나 슈퍼애뉴에이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청업체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서의 수령이 중요합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정기적인 수령: Subcontractor Statement는 매 계약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수령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 법적 보호 제공: NSW 주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Subcontractor Statement를 유지하면, 하청업체의 법적 준수 미이행 시 원청업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ubcontractor Statement는 원청업체의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이며, 청소업과 같은 하청 계약이 많은 업종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 용역 하청 시 ABN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Superannuation 및 Workers Compensation 의무 주의사항
호주 청소 용역을 운영하면서 **ABN(호주 사업자번호)**을 가진 개인사업자에게 하청을 줄 경우, Superannuation(퇴직연금) 및 **Workers Compensation(근로자 보상 보험)**에 대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업체들이 이러한 의무를 간과하거나 혼동하여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Superannuation(퇴직연금) 의무
대부분의 청소업체는 ABN을 가진 개인사업자를 계약자로 간주하고 Superannuation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청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직원과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ATO(호주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슈퍼애뉴에이션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요 기준: 하청 계약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거나 고용주의 작업 장비를 사용하고, 고용주가 작업 시간 및 방법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의무 발생 시기: 계약자가 직원과 유사한 형태로 일한다고 판단되면, 고용주는 분기마다 해당 계약자에 대한 Superannuation을 납부해야 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근로자 보상 보험) 의무
Workers Compensation은 하청 계약자가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통제권을 가지고 계약자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에 대한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청소 용역 작업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계약자가 직원과 유사한 고용 조건 하에 일하면 근로자 보상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NSW 주 규정: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는 청소업 하도급 계약에도 근로자 보상 보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법적 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고용 형태 확인: 계약자가 직원의 업무 방식과 유사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ATO 기준에 따라 꼼꼼히 검토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Superannuation 및 Workers Compensation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ubcontractor Statement 수령: 하청 계약 체결 시 Subcontractor Statement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하청업체가 직원들의 세금, 슈퍼애뉴에이션, 근로자 보상 보험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재정적 리스크 관리: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추가 세금 및 벌금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전 블로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ATO 벤치마크 준수
호주 국세청(ATO)은 소규모 사업체 벤치마크를 통해 특정 업종의 평균적인 운영비 및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 및 산업 청소 서비스 분야에서는 청소업체가 다른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자신의 수익률과 비용 비율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벤치마크 자료는 2021-22 회계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과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돕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2021-2022 회계년도
Annual turnover range |
$50,000 –
$115,000 |
$115,001
– $250,000 |
More than
$250,000 |
'Total expenses' divided by 'Annual
turnover' |
32% to 53% |
48% to 69% |
70% to 85% |
Average total expenses |
43% |
59% |
78% |
Annual turnover range |
$50,000 –
$115,000 |
$115,001
– $250,000 |
More than
$250,000 |
'Labour' divided by 'Annual turnover' |
30% to 47% |
28% to 46% |
35% to 56% |
'Motor vehicle expenses' divided by
'Annual turnover' |
7% to 11% |
5% to 8% |
2% to 5% |
결론
호주 청소업은 교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사업 분야이지만, 복잡한 하청 구조와 고용 형태로 인해 세무 및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청소업체는 TPAR 보고, PAYG 및 슈퍼애뉴에이션 납부, 페이롤 택스 신고 등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철저히 준수하여 ATO의 벤치마크 기준에 맞춰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세무적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귀사의 성공적 운영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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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