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체 인수시 고려 사항들 (2)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주에는 사업체 인수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 물론 사업체 인수 방법에따라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지면의 제약상 일반적인 고려상황을 정리하여 볼까 합니다.
회계장부 (Financial Records): 사업체의 수익성은 신중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 년 정도의 회계장부를 검토하게 되며 특히 객관적인 세무자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전문 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함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본이며 각종 회계 계산 및 기술을 이용한 수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래에 예산 가능한 수익을 외형매출 및 비용에 비교해 분석하여야 합니다.

외상 미수금(Debtors) & Creditors(미지급금): 미수금은 미수기간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회수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렸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거래처가 외상을 가지고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수금에 분규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이는 향후 인수 시 유동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시 밝혀지지 않은 미수금 및 불확정 잔여 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에 대한 해답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직원 (Staff): 직원들의 배경, 경력, 임금수준, 기타 복리후생조건, 근속기간, 기술, 노조가입여부, 병가기록 및 고용계약서등등의 직원 인사기록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언제 급여인상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요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체에 잔류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인수이전의 노동쟁의여부 및 지난 1-2 년 동안불공정하게 해고된 직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법적소송 가능성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자로부터 인수 시 법적 면책 (Indemnity)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객 (Customers): 고객리스트를 확인 후 이들 중 얼마가 반복하여 구매하는 고객들인가를 확인한고 주요 고객을 파악한 후 이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과거 고객들과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Premises): 현존의 사업장이 경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특히 주차시설 및 고객방문에 용이한지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기에 편리한지를 확인한다.

사업장의 위치 (location): 사업자의 위치는 소매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신규 사업자는 교통량 및 특정 인종분포 등을 유심히 조사하여야 하며 미래 개발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쟁업체: 동종업종의 경쟁업체 및 업계동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쟁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 업계는 시장규모 상 일반적으로 미래가 있는 업계로 간주될수 있으며, 상대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가객경쟁이 업계에서 흔히 벌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종업계가 지난 1-2 년 동안 폐점하였는지 등등도 중요한 확인대상입니다.

임대계약(Lease):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계약기간, 비용, 재계약 선택권 및 향후 임대료 상승폭 및 그 방법 및 주기, 관리비 여부,임대계약 파기 조건, 임대차 개인 보증 여부 그리고 임대면적 확장 가능성 등등의 계약조건 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업장 자산 (Assets): 각종 기자재 리스트를 확인 후 현 상태 및 사용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구매가격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들 자산에 남아있는 리스나 융자 등의 금융의 잔존여부 및 수리가 필요할 경우 이 비용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허(Patents) 및 상표권(Trademarks): 특허나 상표권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이들이 만기 되지는 안았는지 또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결의 법적 문제 (Contingent Legal Liabilities): 기존에 미결의 법적 소송 등이 진행중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운슬 등의 인허가에 위반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상대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험 (Insurance): 필요한 적정선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과거에 보험 액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청구가 합당하였는지 또한 현재 보험이 이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로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사업장보험 (Public Liability) 등은 기본이며 그 외에 자산에 대한 사고, 화재, 도난 보험 등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광고방법 (Marketing Methods): 기존의 사업주와 홍보방법에 관하여 논의 하도록 한다. 특히 그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상의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업계동향도 주의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종 라이센스 및 허가 (Licenses and Permit): 사업에 필요한 라이센스나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이전을 마감합니다.

재고 (Stock): 재고조사를 통하여 수량 및 가격을 조사하고 이때 재고의 상태를 파악하여 가격이 적정가임을 확인한다. 정말 원하는 재고만 인수토록 합니다.

자산 (Assets): 기자재 자산 리스트를 검토 구매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물품의 상태와 사용기간 등을 확인 후 최종구매가를 확인하며 또한 리스나 융자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비용 등을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및 회계사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사업체 구매를 하심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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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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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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