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체 인수시 고려 사항들 (2)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주에는 사업체 인수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물론 사업체 인수 방법에따라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지면의 제약상 일반적인 고려상황을 정리하여 볼까 합니다.
회계장부 (Financial Records): 사업체의 수익성은 신중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 년 정도의 회계장부를 검토하게 되며 특히 객관적인 세무자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전문 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함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본이며 각종 회계 계산 및 기술을 이용한 수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래에 예산 가능한 수익을 외형매출 및 비용에 비교해 분석하여야 합니다.
외상 미수금(Debtors) & Creditors(미지급금): 미수금은 미수기간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회수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렸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거래처가 외상을 가지고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수금에 분규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이는 향후 인수 시 유동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시 밝혀지지 않은 미수금 및 불확정 잔여 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에 대한 해답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직원 (Staff): 직원들의 배경, 경력, 임금수준, 기타 복리후생조건, 근속기간, 기술, 노조가입여부, 병가기록 및 고용계약서등등의 직원 인사기록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언제 급여인상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요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체에 잔류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인수이전의 노동쟁의여부 및 지난 1-2 년 동안불공정하게 해고된 직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법적소송 가능성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자로부터 인수 시 법적 면책 (Indemnity)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객 (Customers): 고객리스트를 확인 후 이들 중 얼마가 반복하여 구매하는 고객들인가를 확인한고 주요 고객을 파악한 후 이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과거 고객들과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Premises): 현존의 사업장이 경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특히 주차시설 및 고객방문에 용이한지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기에 편리한지를 확인한다.
사업장의 위치 (location): 사업자의 위치는 소매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신규 사업자는 교통량 및 특정 인종분포 등을 유심히 조사하여야 하며 미래 개발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쟁업체: 동종업종의 경쟁업체 및 업계동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쟁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 업계는 시장규모 상 일반적으로 미래가 있는 업계로 간주될수 있으며, 상대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가객경쟁이 업계에서 흔히 벌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종업계가 지난 1-2 년 동안 폐점하였는지 등등도 중요한 확인대상입니다.
임대계약(Lease):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계약기간, 비용, 재계약 선택권 및 향후 임대료 상승폭 및 그 방법 및 주기, 관리비 여부,임대계약 파기 조건, 임대차 개인 보증 여부 그리고 임대면적 확장 가능성 등등의 계약조건 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업장 자산 (Assets): 각종 기자재 리스트를 확인 후 현 상태 및 사용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구매가격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들 자산에 남아있는 리스나 융자 등의 금융의 잔존여부 및 수리가 필요할 경우 이 비용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허(Patents) 및 상표권(Trademarks): 특허나 상표권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이들이 만기 되지는 안았는지 또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결의 법적 문제 (Contingent Legal Liabilities): 기존에 미결의 법적 소송 등이 진행중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운슬 등의 인허가에 위반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상대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험 (Insurance): 필요한 적정선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과거에 보험 액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청구가 합당하였는지 또한 현재 보험이 이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로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사업장보험 (Public Liability) 등은 기본이며 그 외에 자산에 대한 사고, 화재, 도난 보험 등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광고방법 (Marketing Methods): 기존의 사업주와 홍보방법에 관하여 논의 하도록 한다. 특히 그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상의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업계동향도 주의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종 라이센스 및 허가 (Licenses and Permit): 사업에 필요한 라이센스나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이전을 마감합니다.
재고 (Stock): 재고조사를 통하여 수량 및 가격을 조사하고 이때 재고의 상태를 파악하여 가격이 적정가임을 확인한다. 정말 원하는 재고만 인수토록 합니다.
자산 (Assets): 기자재 자산 리스트를 검토 구매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물품의 상태와 사용기간 등을 확인 후 최종구매가를 확인하며 또한 리스나 융자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비용 등을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및 회계사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사업체 구매를 하심을 권해 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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