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체 인수시 고려사항들 (1)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만약 신규사업자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때에 고려 하여야 하는점들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것이겠으나, 인수후에도 계속 영업이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항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현업에서 느낀바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나, 실재로 인수를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 하여야 합니다. 인수대상 사업체의 과거기록은 물론 직원, 공급자(Supplier), 경쟁대상기업 그리고 영업형태등등을 포함하며, 회계사 및 변호사등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주에는 사업체 인수시 확인해야항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체인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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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체 인수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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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감소: 이미 시장에서 입증된
사업체로써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운영상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상태로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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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비용: 대게의 경우 창업보다는 인수 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일종의 프레미엄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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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 중: 창업과 달리 이미 영업 중이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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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평판: 인수 전에 문제가 되었던
기업은 싼값에 인수하더라도 이를 만회하는
것이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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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동성: 시작과 동시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유동현금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사업체 구매를 위하여 은행 융자 등을 얻었을경우 상환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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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새로 인수한 재고 중 일부의 경우
회전율이 느리거나 또는 쓸모없게 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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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단골고객: 이미 사업체에 공급자뿐
만이 아닌 이미 거래중인 고객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인수 후 신규영업과 더불어 기존 고객을 계속유지를 하면되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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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 새 경영진이 인수하였을 경우
기존의 종업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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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효율적인 비용절감: 인수 전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불필요한 비용을 이미
절감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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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이지 않는 잠재된 문제: 사업체 구매이후에서야 여러 운영상이나 부채문제 등이 들어 나는 경우가 많다. (Contingent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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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달의 용이: 은행 등 금융권과
신규융자를 얻을 시 과거 실재기록이 존재 시
예상치 만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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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자의 평판: 기존 사업체가 경영진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여 경영이 된 사업체의
경우 신규 인수자는 사업체의 무형의 가치(Goodwill)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존의 사업자가 떠나더라도 이를 사업체에 유지하기위한 보호방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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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대: 처음부터 시작할 경우 많은
동종업종의 경쟁상대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인수 시에는 이미 같은 지역
등의 경쟁상대가 없어지거나 또는 시장을
확보한 상태로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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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의 낙후: 사업체인수는 기존의 기자재
인수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낙후된
기자재의 경우 곧 새로 추가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IT 컴퓨터의 경우 더욱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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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 이미 기존의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사업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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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감정가: 실재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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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되었던
사업체가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과 전략으로
경영할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실패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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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감소: 일단 무엇보다도 창업보다는
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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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제가 현업에서 느낀바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나, 실재로 인수를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 하여야 합니다. 인수대상 사업체의 과거기록은 물론 직원, 공급자(Supplier), 경쟁대상기업 그리고 영업형태등등을 포함하며, 회계사 및 변호사등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주에는 사업체 인수시 확인해야항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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