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nge Benefits Tax (FB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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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Fringe Benefits Tax (FBT) 이해하기 Easter 가 지나고 나니 , 법인들의 FBT 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 이세금의 신고 마감일은 5 월 21 일이며 , 단 세무사를 통해 납부를 끝낼경우 5 월 23 일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 FBT Year: 3월 31일 기준 회계연도 호주에는 세무관련으로 회계년도가 일반적인 소득세 기준인 6 월 30 일 기준외에도 3 월 31 일 기준으로 하나가 더있는데 , 이것을 흔히 FBT Year 라고 합니다 .  Fringe Benefits란? 특히 이 세금은 한국등에는 없는 세금이기에 쉽게 이해가 되지않는 세금인데 , Fringe Benefits 이란 현금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원 및 지권의 관련인등을 보상할 때 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쉬운 예를 들어 주식회사 법인 (Pty Limited) 에서 개인용도로 회사차를 제공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 따라서 이세금은 소규모 사업들인 SME 의 경우 자영업자 (Sole Trader) 보다는 법인 (Company – Pty Ltd) 등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세금입니다 . 이범주에 해당하는 비용들로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비 및 각종 보조비가 이에 속하게 되며 , 호주에서의 급여 이외의 방법으로 직원을 보상하는 방법은 이 FBT 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베푼 혜택에 대해 세전으로 환산한 Fringe Benefit Taxable Amouny 에 46.5% 의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나 직원의 소득이 46.5% 의 최고 세율일 경우를가정한 상태에서 소득세금을 내고 난 후 각종비용을 직원월급에서 쓴다고 가정하였을 시 이때 누락된 세금을 FBT 를 통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 GST와 FBT의 관계 FBT 관리를 위해서는 GST 도입이후 고용주가 주는 혜택에 GST 가 있는 경우와 없...

ATO’s new SME benchmark - 호주 국세청 표준소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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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 new SME benchmark Cash Economy, 즉 한국말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하 현금경제(?)는 항상 국세청의 감시대상이어 왔으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현금업종에 종사하는 납세자사업체들에게, 만약 소득신고 내용이 업종별 표준소득비율 (Benchmark)에서 벗어나며, 또한 이들의 소득이 예상되는 기본적인 생활비(expected living expenses)에 못미친다고 생각된다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모든 사업체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벤치마크 개발을 지속하고있습니다. 벤치마크는소규모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실적을 다른 유사한 사업체와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 벤치마크는 100여 개의 다른 유형의 사업체들의 주요 사업 비율 (key business ratios)을 알려줍니다. 세금신고서에 보고된 수치를 이 벤치마크와 비교해 봄으로써 ATO는 사업체들이 현금경제 (cash economy)로 불공정한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경제를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모든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더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벤치마크 정보를 통해 ATO는 현재 벤치마크를 벗어나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거의 30,000명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밝혀진 일부 사업체들에는 레스토랑, 카페, 전기 기술자, 배관공 및 및 콘크리트 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TO는 벤치마크를 벗어나 운영하는 사업체들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들의 사업실적에 관해 정보를 주고, 이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체크하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혹은 자발적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정보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소득 및 지출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고함을 보여줍니다. 해당 산업에서 한 사업체를 벤치마크 범위에 대비해 비교하는 것...

Tax Losses (세무상 누적 적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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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osses (세무상 누적 적자 손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호주 내수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최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며, 여기에다 호주 고환율로 인한 여행업 및 유학사업등이 크게 위축되며, 교민사회가 최근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적자 (Tax Loss)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누적적자분은 미래 소득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세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의 Tax Loss와 관련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많은 사업장에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와 관련하여 곧 대규모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한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신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지난과거에 적자를 본 내역을 상기 시킨후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편지 였습니다. 제가 당황한 부분은, 현재 Mortgage등을 갚아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녀분들 학비 및 기초 생활비, 신용카드 내역등등객관적으로 볼때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분께서 지금까지 수년간 적자내지는 생활비미만의 소득 신고되 내역을 모르고 계셨던 점입니다. 이민사회이고, 영문으로 되어있는 세무서류들이 낯설어서, 세무사분이 주는대로 서명한다는 변명아닌 변명도 있으셨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법인 사업체를 주식지분취득으로 인수하는 경우 또는 기존사업체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누적적자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Tax Loss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Continuity of Ownership Test : 50% 이상의 주주가 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Control T...

Director’s Penalty Notice (DPN) - 법인 이사들의 개인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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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Penalty Notice 요즘 국세청에서 보낸 Director’s Penalty Notice(또한 Section 222Notice로도 알려져 있음) 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전에 말씀 드렸던바와 같이 주식회사 (Pty Ltd)는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Separate Legal Entity)로 주주 또는 이사들의 법적 책임에는 한계를 가지므로써 , 사업상 따를수 있는 여러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한국과 달리 관련 법규가 간소한 관계로 최소 1인의 이사 및 주주로 $1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할수 있으므로 더욱 더 장점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Director)가 회사의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이사는 Director’s Penalty Notice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급여세 (PAYG Withholding Amounts)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이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게 되면,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Director’s Penalty Notice (DPN)을 보내게 되며 법인의 이사는 14일 이내에 이 DPN에 응답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회사의 이사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지는데 1. 밀린 체납액수를 국세청에 완납 2. 국세청과 Payment Arrangement 즉 분할납부등등에 대한 합의 3. 법정관리인 선정 (Voluntary Administration) 4. 청산인선정 (Liquidator) 만약 위의 4가지 선택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지 않은면, 이사는 자동적으로 급여 관련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DPN이 전달 (the date ...

GST 도입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현금 유동성 관리 방법: 사례로 보는 실질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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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와 현금유동성 GST(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현금 유동성(Cash Flow)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현금 부족으로 GST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장의 수익(Profit)과 현금 유동성(Cash Flow)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2011년 1월 1일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초기 자본으로 은행 계좌에는 $10,000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홍 씨는 회계사를 찾아가서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니 $7,000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는 홍 씨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위의 경우에서 은행 잔고는 $10,000에서 $7,000로 줄었지만, 홍 씨는 오히려 GST로 $8,000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순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 $100,000 (GST제외) 지출: $30,000 (급여) + $1,000 (이자) + $45,000 (GST-free 구매) + $20,000 (렌트비, GST제외) = $98,000 순이익: $100,000 - $96,000 = $4,000 이처럼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4,000의 순익이 발생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GST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사(Pty Ltd)와 개인 자산이 별개라는 점을 잊고 자기 돈처럼 사용하다 보면, 세금 납부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관리 방법 현금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이 운영하는 Tax Management Account와 같은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입의 일부를 자동이체하여 세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