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s new SME benchmark - 호주 국세청 표준소득비율

ATO’s new SME benchmark


Cash Economy, 즉 한국말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하 현금경제(?)는 항상 국세청의 감시대상이어 왔으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현금업종에 종사하는 납세자사업체들에게, 만약 소득신고 내용이 업종별 표준소득비율 (Benchmark)에서 벗어나며, 또한 이들의 소득이 예상되는 기본적인 생활비(expected living expenses)에 못미친다고 생각된다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모든 사업체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벤치마크 개발을 지속하고있습니다. 벤치마크는소규모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실적을 다른 유사한 사업체와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 벤치마크는 100여 개의 다른 유형의 사업체들의 주요 사업 비율 (key business ratios)을 알려줍니다. 세금신고서에 보고된 수치를 이 벤치마크와 비교해 봄으로써 ATO는 사업체들이 현금경제 (cash economy)로 불공정한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경제를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모든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더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벤치마크 정보를 통해 ATO는 현재 벤치마크를 벗어나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거의 30,000명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밝혀진 일부 사업체들에는 레스토랑, 카페, 전기 기술자, 배관공 및 및 콘크리트 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TO는 벤치마크를 벗어나 운영하는 사업체들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들의 사업실적에 관해 정보를 주고, 이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체크하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혹은 자발적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정보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소득 및 지출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고함을 보여줍니다. 해당 산업에서 한 사업체를 벤치마크 범위에 대비해 비교하는 것은 ATO가 감사를 위해 사업체들을 선정하는 한 방법입니다.

사업체들이 벤치마크 범위 내에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들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현금 거래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벤치마크는 또한 사업활동 보고서 (activity statements)가 정확한지를 확립하기 위해 그리고 감사에서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없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세금 사정 계산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ATO는 경우에 따라사업체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이들이 벤치마크를 벗어난 결과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Benchmark에는 다음의 주요업종이 해당되니 한번쯤 확인을 해봄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 services
  • education, training, recreation and support services 
  •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 health care and personal services 
  • manufacturing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retail trade 
  • transport, postal and warehousing 
  • other services.
이들 벤치마크는 크게다음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Performance Benchmark
Cash Sales Benchmark
Input Benchmark
업종별 원가, 인건비, 임대료, 차량비용등등에대한 비율
매출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
업종별 인건비 재료비에 근거한 예상소득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Benchmark관련으로 편지를 받았다면, 사업체가 왜 Benchmark로부터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여야 되며, 만약 지난 과거 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정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생각돠며, 이때 담당 회계사분과 이를 상의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사유를 설명하더라도 만약 탈세등이 의심될경우, 국세청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