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와 Cashflow


GST 와 Cashflow



GST 도입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는 Cash Flow 즉 현금 유동성입니다.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영업에서 이익 내고도, 현금이 없어 GST등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장의 수익 (Profit) 과 현금유동성 (Cashflow)과는 별개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홍길동은 식당을 경영하고있습니다. 2011년 1 월 1 일 사업을 시작하여 은행잔고에는 $ 10,000 이 있었습니다. 3 개월간의 영업을 마치고 회계사를 찾은 홍길동은 3 개월 후 은행잔고를 확인해 본 결과 $ 7,000 뿐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자경영으로 세금을 안낼 줄 알았으나 오히려 세금을 내라는 말에 이해를 할 수 없어 하자 담당 회계사는 다음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서 (Bank Statement)

내역
Debit
Credit
Balance
세금 공과금 발생
Opening Balance


$ 10,000 Cr

은행입금 – 수입
(GST 포함

$110,000

$10,000 GST on Sales
임금 Wages (No
GST)
$30,000


$5,000 급여세 (PAYG Withholding Tax) $2,700 국민연금 (Superannuation) 납부 의무
각종 융자금 원금
상환 및 주주배당금
$15,000



은행이자
$1,000



채소등등 GST
free 상품구매
$45,000



기타 물품 밀
서비스 (렌트,
전기세 등등)
$22,000


($2,000) GST on Acquisition



$7,000 CR



위의 경우 은행 잔고는 $10,000에서 $7,000 로 $3,000 줄었으나 홍길동씨는 GST 로 $8,000, 그리고 직원들 급여세로 $5,000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2,700, 총 $13,700을 오히려 납부하여하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회사의 순익은

매출 (100,000) – 지출 (30,000+1,000+45,000+20,000) = $4,000순이익

따라서 은행잔고와는 상관없이$4,000의 순익으로 발생하게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인회사 (Pty Ltd)와 개인과는 별개의 관계이므로, 자기돈처럼 가져다가 쓰다보면 여러문제가 생길수가 있고, 또한 향후 세금 납부할 현금이 없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중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Tax Management Account등을 이용하여, 수입의 일부를 자동이체하여 모아둔다면, 주주배당금등 미룰수 있는 비용을 다음으로 미루어 가며, 세금납부를 할수 있는 비용을 모아놓는 방법도 있겠으며, 자동이체 액수는 회계사분들과 상의 하여, 적정비율(%)을 각각사업체의 영업환경에 맞게 알아 두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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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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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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