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도입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현금 유동성 관리 방법: 사례로 보는 실질적 해결책
GST와 현금유동성
GST(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현금 유동성(Cash Flow)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현금 부족으로 GST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장의 수익(Profit)과 현금 유동성(Cash Flow)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2011년 1월 1일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초기 자본으로 은행 계좌에는 $10,000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홍 씨는 회계사를 찾아가서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니 $7,000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는 홍 씨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참고로, 회사의 순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매출: $100,000 (GST제외)
- 지출: $30,000 (급여) + $1,000 (이자) + $45,000 (GST-free 구매) + $20,000 (렌트비, GST제외) = $98,000
- 순이익: $100,000 - $96,000 = $4,000
이처럼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4,000의 순익이 발생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GST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사(Pty Ltd)와 개인 자산이 별개라는 점을 잊고 자기 돈처럼 사용하다 보면, 세금 납부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관리 방법
현금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이 운영하는 Tax Management Account와 같은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입의 일부를 자동이체하여 세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는 방식입니다. 주주 배당금 등 미룰 수 있는 비용은 다음으로 미루어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 액수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사업체의 영업환경에 맞는 적정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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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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