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osses (세무상 누적 적자 손실)

Tax Losses (세무상 누적 적자 손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호주 내수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최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며, 여기에다 호주 고환율로 인한 여행업 및 유학사업등이 크게 위축되며, 교민사회가 최근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적자 (Tax Loss)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누적적자분은 미래 소득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세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의 Tax Loss와 관련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많은 사업장에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와 관련하여 곧 대규모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한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신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지난과거에 적자를 본 내역을 상기 시킨후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편지 였습니다.

제가 당황한 부분은, 현재 Mortgage등을 갚아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녀분들 학비 및 기초 생활비, 신용카드 내역등등객관적으로 볼때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분께서 지금까지 수년간 적자내지는 생활비미만의 소득 신고되 내역을 모르고 계셨던 점입니다.

이민사회이고, 영문으로 되어있는 세무서류들이 낯설어서, 세무사분이 주는대로 서명한다는 변명아닌 변명도 있으셨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법인 사업체를 주식지분취득으로 인수하는 경우 또는 기존사업체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누적적자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Tax Loss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Continuity of Ownership Test : 50% 이상의 주주가 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Control Test: 주주의 변동이 없더라도 (즉 주주간의 주식지분 변경등을 통해), 의사권(Control)을 가잔 주주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Same Business Test: 위에 설명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경우, 적자 발생시와 이 눈적적자를 사용하는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위의 조건을 만족할시에만 누적적자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apital Loss, 즉 부동산등의 자산 매각에 따는 손실은 일반소득에서 공제할수 없음으로 이에 따를 주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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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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