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nge Benefits Tax (FBT) - (1)
Easter가 지나고 나니, 법인들의 FBT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세금의 신고 마감일은 5월 21일이며, 단 세무사를 통해 납부를 끝낼경우 5월 23일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FBT Year: 3월 31일 기준 회계연도
호주에는 세무관련으로 회계년도가 일반적인 소득세 기준인 6월 30일 기준외에도 3월 31일 기준으로 하나가 더있는데, 이것을 흔히 FBT Year라고 합니다.Fringe Benefits란?
특히 이 세금은 한국등에는 없는 세금이기에 쉽게 이해가 되지않는 세금인데, Fringe Benefits 이란 현금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원 및 지권의 관련인등을 보상할 때 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주식회사 법인 (Pty Limited)에서 개인용도로 회사차를 제공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따라서 이세금은 소규모 사업들인 SME의 경우 자영업자 (Sole Trader)보다는 법인 (Company – Pty Ltd) 등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범주에 해당하는 비용들로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비 및 각종 보조비가 이에 속하게 되며, 호주에서의 급여 이외의 방법으로 직원을 보상하는 방법은 이 FBT 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베푼 혜택에 대해 세전으로 환산한 Fringe Benefit Taxable Amouny에 46.5%의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나 직원의 소득이 46.5%의 최고 세율일 경우를가정한 상태에서 소득세금을 내고 난 후 각종비용을 직원월급에서 쓴다고 가정하였을 시 이때 누락된 세금을 FBT 를 통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GST와 FBT의 관계
FBT관리를 위해서는 GST도입이후 고용주가 주는 혜택에 GST 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분리 기록해야 계산시 편리합니다. GST 가 없는 혜택으로는 흔히 고용주가 고용인의 의료보험이나 교육비등을 대주는 경우가 그 예인데 이때는 GST 가 있는 경우와 세전가치로 환산 시 사용하는 계수 율과 다른 계수 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FBT 면제 혜택 및 In-House Benefits
• 차량: Car fringe benefits
• 무상융자: Debt waiver fringe benefits
• 대출: Loan Fringe Benefits
• 비용결제: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s
• 주거혜택: Housing fringe benefits
• 재외근무수당: Living-away-from-home allowance fringe benefits
• 항공여행: Airline transport fringe benefits
• 식사: Board fringe benefits
• 접대: Entertainment
• 면세자 접대: Tax-exempt body entertainment fringe benefits
• 주차: Car parking fringe benefits
• 자산: Property fringe benefits
• 잔여항목: Residual fringe benefits
흔히들 매해 연말에 치루어지는 회사 성탄파티( Christmas party) 역시 FBT를 내실수 도 있으며, 우리 문화에서 흔한 접대관련으로도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FBT입니다. 또한 교민사회에서 흔히 접하게되는 457비자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 관련으로제공되는Living-away-from-home allowance fringe benefits 역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 주에는 이중에서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몇몇 Fringe Benefits 에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FringeBenefitsTax #호주세금 #FBT #GST #사업운영 #호주회계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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