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nge Benefits Tax (FBT) - (1)

Fringe Benefits Tax (FBT)
Easter가 지나고 나니, 법인들의 FBT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세금의 신고 마감일은 5 21일이며, 단 세무사를 통해 납부를 끝낼경우 5 23일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세무관련으로 회계년도가 일반적인 소득세 기준인 6 30일 기준외에도 3 31일 기준으로 하나가 더있는데, 이것을 흔히 FBT Year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세금은 한국등에는 없는 세금이기에 쉽게 이해가 되지않는 세금인데, Fringe Benefits 이란 현금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원 및 지권의 관련인등을 보상할 때 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주식회사 법인 (Pty Limited)에서 개인용도로 회사차를 제공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따라서 이세금은 소규모 사업들인 SME의 경우 자영업자 (Sole Trader)보다는 법인 (Company Pty Ltd) 등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범주에 해당하는 비용들로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비 및 각종 보조비가 이에 속하게 되며, 호주에서의 급여 이외의 방법으로 직원을 보상하는 방법은 이 FBT 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베푼 혜택에 대해 세전으로 환산한 Fringe Benefit Taxable Amouny 46.5%의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나 직원의 소득이 46.5%의 최고 세율일 경우를가정한 상태에서 소득세금을 내고 난 후 각종비용을 직원월급에서 쓴다고 가정하였을 시 이때 누락된 세금을 FBT 를 통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FBT관리를 위해서는 GST도입이후 고용주가 주는 혜택에 GST 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분리 기록해야 계산시 편리합니다. GST 가 없는 혜택으로는 흔히 고용주가 고용인의 의료보험이나 교육비등을 대주는 경우가 그 예인데 이때는 GST 가 있는 경우와 세전가치로 환산 시 사용하는 계수 율과 다른 계수 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전 환산 계수 율

GST 환급 포함한 비용    2.0647
GST 비포함 비용           1.8692

예를 들어 회사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한 경우 (GST 포함) $ 110 을 사용 시 GST $10 BAS 를 통해 환급을 받고 총지불한 비용인 $110  2.0647 을 곱하여 $ 227.12 의 세전으로 환산 후 46.5%의 세금을 적용 $ 105.61 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직원의 의료보험비를 $ 1,000 을 내준 경우 (GST 비포함) $ 1,000 1.8692 을 곱하여 $1,869.20 의 세전 가격으로 환산 후 46.5%의 세금을 적용 $869.18 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고용인에게 주는 혜택중에는 FBT 애서 면제되는 특혜처리가 되는 혜택들도 있으며또한 고용주가 일반에게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등등을 고용인이 받았을 때는 In-House Benefits으로 $1,000 미만은 특별히 처리되게 됩니다.

FBT 세제 하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차량: Car fringe benefits
       무상융자: Debt waiver fringe benefits
       대출: Loan Fringe Benefits
       비용결제: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s
       주거혜택: Housing fringe benefits
       재외근무수당: Living-away-from-home allowance fringe benefits
       항공여행: Airline transport fringe benefits
       식사: Board fringe benefits
       접대: Entertainment
       면세자 접대: Tax-exempt body entertainment fringe benefits
       주차: Car parking fringe benefits
       자산: Property fringe benefits
       잔여항목: Residual fringe benefits
흔히들 매해 연말에 치루어지는 회사 성탄파티( Christmas party) 역시 FBT를 내실수 도 있으며, 우리 문화에서 흔한 접대관련으로도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FBT입니다. 또한 교민사회에서 흔히 접하게되는 457비자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 관련으로제공되는Living-away-from-home allowance fringe benefits 역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주에는 이중에서 저희가 흔히 접할수 있는 몇몇 Fringe Benefits 에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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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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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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