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or’s Penalty Notice (DPN) - 법인 이사들의 개인 연대책임

Director’s Penalty Notice
요즘 국세청에서 보낸 Director’s Penalty Notice(또한 Section 222Notice로도 알려져 있음) 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전에 말씀 드렸던바와 같이 주식회사 (Pty Ltd)는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Separate Legal Entity)로 주주 또는 이사들의 법적 책임에는 한계를 가지므로써 , 사업상 따를수 있는 여러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한국과 달리 관련 법규가 간소한 관계로 최소 1인의 이사 및 주주로 $1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할수 있으므로 더욱 더 장점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Director)가 회사의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이사는 Director’s Penalty Notice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급여세 (PAYG Withholding Amounts)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이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게 되면,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Director’s Penalty Notice (DPN)을 보내게 되며 법인의 이사는 14일 이내에 이 DPN에 응답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회사의 이사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지는데

1. 밀린 체납액수를 국세청에 완납

2. 국세청과 Payment Arrangement 즉 분할납부등등에 대한 합의

3. 법정관리인 선정 (Voluntary Administration)

4. 청산인선정 (Liquidator)

만약 위의 4가지 선택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지 않은면, 이사는 자동적으로 급여 관련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DPN이 전달 (the date of the delivery of thenotice)된후 부터 14일 이내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개인의 재산등등도 국세청의 체납세금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임니다.


따라서 이를 받은후에는 빨리 변호사나 회계사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관련으로 회사법 (588FGA of Corporations Act2001)에 의거하여, 이사(Director)는 만약 청산인 (Liquidator)이 법정으로부터 이미 국세청에 납부된 세금이 Voidable Transactions, 즉 무효화 될수 있는 거래로 간주될 경우 이를 이사(Director)로 부터 대신 책임을 돌려 받을수 있는 명령을 얻을 경우 또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무상 미납책임이 있다면 Insolvent Trading즉 사실상 부도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한것으로 간주되면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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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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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