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호주 사업체의 구조 결정 - Busines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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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의 중요성 사업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절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르는 여러 위험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용 및 규제 등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구조를 변경할 경우 자본소득세(CGT) 및 인지세(Stamp Duty)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Sole Trader (개인사업자) : 자영업 형태로 가장 단순한 구조입니다. Partnership (동업) :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Trust (신탁) :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Company (법인) :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사업 구조로, 주주가 있는 기업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올바른 사업 구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일부 정보가 오래되어, 예를 들어 Sole Trader의 Tax Free Threshold가 $6,0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18,200임을 유의해야 합니다(2012-13 회계년도 기준). 최근에는 국세청이 한국어로 제작한 동영상 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TO -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 (영문)   그러나 국세청의 자료는 다소 단순화된 정보로,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호주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Commonwealth Bank는 각 사업 구조에 대한 장단점, 세금 관련 사항, 설립 과정 및 비용, 운영 관리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 - What type of business do ...

클라우드펀딩 - 문재인펀드가 호주에서도 가능할까요?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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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을 보면 인터넷등등 트렌드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통령선거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 문재인 후보가 출시 이틀만에 154억을 모금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文 펀드 출시 이틀만에 154억, 안철수 펀드는 언제 나오나?  ) 이같은 펀딩을 영어로는 Crowdfunding 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한 경제적으로 힘든 록밴드가 공연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 클라우드 펀딩의 기원  바로가기)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목적으로 활성화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Crowdfunding 모금 기업으로는  KickStarter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특히 정치인들...예를들어 박원순, 유시민, 강용석씨 및 최근 문재인 대선주자분 또는 환경/기부 단체들 및 일부기업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듯 하네요. 물론 정치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호주에서 Crowdfunding 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본 블로그를 쓰고자 하는데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나 또는 기부활동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의 Crowdfunding이 호주에서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조건부 Yes" 라고 할수 있는데,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AFS licence 및 PD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등등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11,000 의 벌금 및 2년의 형기가 부과될수 있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의 투자모금, 즉 Fund Raising 등등을 관장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 Crowdfunding에 대해서 2012년 8월 4일 안내서를 내놓은바 있고 이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Insolvent Trading 지불 불능 상태의 법인 경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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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ompany) 가 지급불능 상태 (Insolvent) 에 빠지게 되었는데 회사운영을 계속하게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갈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듯 한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Insolvent Trading" 즉 지급불능상태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는 만기된 부채를 갚지 못하면 지급불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순익과 순자산과는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일에 지불할수 없으면 Insolvent 라고 할수 있기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The company deems to be insolvent if it is unable to pay its debts as and when they become due and payable) 그러면 회사가 Insolvent하다는 것이 회사의 순익과 또는 순자산과 별개의 개념임을 이해 하셨다면 회사가 Insolvent, 지급 불능에 빠졌다는 신호는 어떤게 있을까요? 호주 회사법 (Section 588G of the Corporations Act)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Director)는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그렇게 될수 있다가 객관적으로 생각될수 있으면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company is insolvent, or would so become insolvent) 더이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의 운영하시는 회사가 다음의 경우등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Insolvent일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체납된 국세청 부채 밑 공과금 지급기간을 넘긴 비용들 및 국세청 분할상환 요청 공급업자들이 현찰 거래 (Cash on Delivery) 요구 또는 물건재개를 위해서는 오래된 부채상환요구 부도수표 (Cheques to be bounced) 발행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 압박 및 법송소송 위협 사업체가 계속되어 적자 상...

Fair Work 호주 노사 관리 양식 (Templat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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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정부 홈페이지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고 자주 바뀌는 분야가 노사관련인데, 정부의 Fair Work (노사관계) 홈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있게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본 블로그를 보시는분들께 꼭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Email Update 등록 하기 먼저 다음의 링크에 가셔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신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Annual Wage Review (매해 업종별 최저 급여), 고용주 의무 (Obligation) 및 직원들의 고용 관련 혜택 (entitlements) 및 매해 특정 업종 관련 Campaign 등등의 대한 변화에 대해 메일로 통보받게 되어 미리 미리 대처 하실수 있습니다. Fair Work Email Update 바로가기 2. 업종별 Fair Work Template 사용하기 이메일 등록이 되셨으면, 다음에는 종사하시는 Fair Work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들을 다운받으셔서 이를 저장하셨다가 사용하시기 시작 하세요. 많은 직종들이 있겠지만 교민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만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lerical Clerks Award Annual Salary Agreement - 사무직 연간 연봉 계약서 Hair & Beauty Hair and Beauty Industry Award 2010 Roster Template - 미용업계 근무 일지 당번관리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Hospitality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10 Annual Salary Agreement - 접객 업계 연간 연봉 계약서 ...

소셜 미디어 사내 가이드 라인 (사내 사용 규정) - Social Media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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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가 최근 비스니스에서 화두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사업체에서는 직원들의 Social Media 접근자체를 못하게 했으나 요즘은 이를 이용한 영업활동 및 Content Marketing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이를 Social Media Strategies 또는 소셜비지니스로 적극 권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 그게 뭔데? 라고 하시는분들도 있을듯 해서 다음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하네요. 모른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App인 Twitter가 시작된지가 2006년 10월이니까 불과 6년도 안된 신개념의 소통방법입니다. 위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기본적인 Social Media에 대한 개념이 생기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이 소셜미디어 사용에대한 직원들의 책임 및 권한등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이 분분해서 전세계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사내 직원들의 잘못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회사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하며, 또한 회사를 사칭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실명이 아닌 가명 또는 차명을 사용하여 고객들과 소통하고, 퇴사후에도 만약 Social Media 계정을 회사에 반납안한다면 이는 회사에게도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바로가기 -  직원이 Facebook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다면?  )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Social Media Policy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드린바 있는데, 이에 관련된 독자분들의 질의사항이 많아서, "소셜 미디어 사내 규범" 과 관련하여 바로 사용할수 있는 Template (미리 만들어진 양식) 을 제공할까 합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대한 직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