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사내 가이드 라인 (사내 사용 규정) - Social Media Guideline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가 최근 비스니스에서 화두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사업체에서는 직원들의 Social Media 접근자체를 못하게 했으나 요즘은 이를 이용한 영업활동 및 Content Marketing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이를 Social Media Strategies 또는 소셜비지니스로 적극 권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 그게 뭔데? 라고 하시는분들도 있을듯 해서 다음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하네요. 모른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App인 Twitter가 시작된지가 2006년 10월이니까 불과 6년도 안된 신개념의 소통방법입니다.
위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기본적인 Social Media에 대한 개념이 생기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이 소셜미디어 사용에대한 직원들의 책임 및 권한등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이 분분해서 전세계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사내 직원들의 잘못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회사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하며, 또한 회사를 사칭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실명이 아닌 가명 또는 차명을 사용하여 고객들과 소통하고, 퇴사후에도 만약 Social Media 계정을 회사에 반납안한다면 이는 회사에게도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바로가기 - 직원이 Facebook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다면? )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Social Media Policy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드린바 있는데, 이에 관련된 독자분들의 질의사항이 많아서, "소셜 미디어 사내 규범" 과 관련하여 바로 사용할수 있는 Template (미리 만들어진 양식) 을 제공할까 합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 및 사용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Template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직원들의 Social Media사용에 대한 회사 고용주와의 이해관게를 높이고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사전에 예방할수 있지 않을까요?
소셜 미디어 사내 가이드 라인 (사내 사용 규정 Social Media Guideline Policy)에 관련되어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셜 미디어 사내 가이드 라인 (사내 사용 규정 Social Media Guideline Policy)에 관련되어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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