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olvent Trading 지불 불능 상태의 법인 경영의 위험

회사 (Company) 가 지급불능 상태 (Insolvent) 에 빠지게 되었는데 회사운영을 계속하게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갈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듯 한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Insolvent Trading" 즉 지급불능상태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는 만기된 부채를 갚지 못하면 지급불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순익과 순자산과는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일에 지불할수 없으면 Insolvent 라고 할수 있기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The company deems to be insolvent if it is unable to pay its debts as and when they become due and payable)

그러면 회사가 Insolvent하다는 것이 회사의 순익과 또는 순자산과 별개의 개념임을 이해 하셨다면 회사가 Insolvent, 지급 불능에 빠졌다는 신호는 어떤게 있을까요?

호주 회사법 (Section 588G of the Corporations Act)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Director)는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그렇게 될수 있다가 객관적으로 생각될수 있으면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company is insolvent, or would so become insolvent) 더이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의 운영하시는 회사가 다음의 경우등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Insolvent일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체납된 국세청 부채 밑 공과금
  • 지급기간을 넘긴 비용들 및 국세청 분할상환 요청
  • 공급업자들이 현찰 거래 (Cash on Delivery) 요구 또는 물건재개를 위해서는 오래된 부채상환요구
  • 부도수표 (Cheques to be bounced) 발행
  •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 압박 및 법송소송 위협
  • 사업체가 계속되어 적자 상태인 경우
  • 직원들의 급여 지급 지연
  • 은행측의 추가 융자 지원 거부
  • 투자가들의 추가 자금 거부를 할때 등등

만약 이를 어기고 지급불능상태에서의 운영, Insolvent Trading을 하시게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으며, 이사(Director)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거나, 향후 회사의 이사를 할수 없게 되거나, 또는 호주달러 $200,000의 벌금 및 5년형을 살어야 할수 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 (Director)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제때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셔야 하며 절대 재정 악화를 무시하셔서는 개인자산까지 위험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Insolvent Trading 의 위험이 있다면 꼭 회계사나 변호사분들과 상의 하시고 그리고 Insolvency Specialist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Voluntary Administration (법정 관제인 관리) 또는 Liquidation (청산) 등등의 여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이 이전블로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사 이사는 각종 세금 및 연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게 됨으로 특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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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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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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