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펀딩 - 문재인펀드가 호주에서도 가능할까요? Crowdfunding
요즘 한국을 보면 인터넷등등 트렌드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통령선거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 문재인 후보가 출시 이틀만에 154억을 모금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文 펀드 출시 이틀만에 154억, 안철수 펀드는 언제 나오나? )
이같은 펀딩을 영어로는 Crowdfunding 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한 경제적으로 힘든 록밴드가 공연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의 기원 바로가기)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목적으로 활성화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Crowdfunding 모금 기업으로는 KickStarter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특히 정치인들...예를들어 박원순, 유시민, 강용석씨 및 최근 문재인 대선주자분 또는 환경/기부 단체들 및 일부기업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듯 하네요.
물론 정치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호주에서 Crowdfunding 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본 블로그를 쓰고자 하는데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나 또는 기부활동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의 Crowdfunding이 호주에서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조건부 Yes" 라고 할수 있는데,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AFS licence 및 PD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등등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11,000 의 벌금 및 2년의 형기가 부과될수 있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의 투자모금, 즉 Fund Raising 등등을 관장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 Crowdfunding에 대해서 2012년 8월 4일 안내서를 내놓은바 있고 이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ASIC Crowdfunding Guide
하지만 호주에서도 많은 Crowdfuding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전문 Crowdfunding Website가 SNS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으며, 호주 정부 역시 Crowdfunding 을 사용하고 있는듯 합니다. (호주 정부 Artery Caroline Vu and Elliott Bledsoe talk crowdfunding 바로가기)
최근의 화두가 된 Crowdfunding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Crowd Funding에대한 주의사항등을 정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Money Smart - Crowd Funding 안내서
그리고 다음은 호주 일간지 SMH 의 2012년 11월 5일 (3일전이네요...)의 기사입니다.
SMH 2012년 11월 5일 기사 - Kick-starting Australian game studios 바로보기
앞으로 이 세계적인 추세인 Crowdfunding 이 법제정립등등을 통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먼저
1. 법률적인 규제에 대한 정립
2.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3. 일부 비상식적인 Crowdfunding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규제
등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뿐만이 아니라 회사 및 제품홍보등에도 앞으로 큰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文 펀드 출시 이틀만에 154억, 안철수 펀드는 언제 나오나? )
이같은 펀딩을 영어로는 Crowdfunding 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한 경제적으로 힘든 록밴드가 공연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의 기원 바로가기)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목적으로 활성화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Crowdfunding 모금 기업으로는 KickStarter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특히 정치인들...예를들어 박원순, 유시민, 강용석씨 및 최근 문재인 대선주자분 또는 환경/기부 단체들 및 일부기업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듯 하네요.
물론 정치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호주에서 Crowdfunding 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본 블로그를 쓰고자 하는데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나 또는 기부활동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의 Crowdfunding이 호주에서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조건부 Yes" 라고 할수 있는데,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AFS licence 및 PD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등등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11,000 의 벌금 및 2년의 형기가 부과될수 있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의 투자모금, 즉 Fund Raising 등등을 관장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 Crowdfunding에 대해서 2012년 8월 4일 안내서를 내놓은바 있고 이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ASIC Crowdfunding Guide
하지만 호주에서도 많은 Crowdfuding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전문 Crowdfunding Website가 SNS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으며, 호주 정부 역시 Crowdfunding 을 사용하고 있는듯 합니다. (호주 정부 Artery Caroline Vu and Elliott Bledsoe talk crowdfunding 바로가기)
최근의 화두가 된 Crowdfunding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Crowd Funding에대한 주의사항등을 정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Money Smart - Crowd Funding 안내서
그리고 다음은 호주 일간지 SMH 의 2012년 11월 5일 (3일전이네요...)의 기사입니다.
SMH 2012년 11월 5일 기사 - Kick-starting Australian game studios 바로보기
앞으로 이 세계적인 추세인 Crowdfunding 이 법제정립등등을 통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먼저
1. 법률적인 규제에 대한 정립
2.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3. 일부 비상식적인 Crowdfunding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규제
등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뿐만이 아니라 회사 및 제품홍보등에도 앞으로 큰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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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