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호주 노사 관리 양식 (Template) 사용하기
호주 정부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정부 홈페이지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고 자주 바뀌는 분야가 노사관련인데, 정부의 Fair Work (노사관계) 홈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있게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본 블로그를 보시는분들께 꼭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Email Update 등록 하기
먼저 다음의 링크에 가셔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신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Annual Wage Review (매해 업종별 최저 급여), 고용주 의무 (Obligation) 및 직원들의 고용 관련 혜택 (entitlements) 및 매해 특정 업종 관련 Campaign 등등의 대한 변화에 대해 메일로 통보받게 되어 미리 미리 대처 하실수 있습니다.
Fair Work Email Update 바로가기
2. 업종별 Fair Work Template 사용하기
이메일 등록이 되셨으면, 다음에는 종사하시는 Fair Work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들을 다운받으셔서 이를 저장하셨다가 사용하시기 시작 하세요. 많은 직종들이 있겠지만 교민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만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lerical
Clerks Award Annual Salary Agreement - 사무직 연간 연봉 계약서
Hair & Beauty
Hair and Beauty Industry Award 2010 Roster Template - 미용업계 근무 일지 당번관리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Hospitality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10 Annual Salary Agreement - 접객 업계 연간 연봉 계약서
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 Annual Salary Agreement - 식당 연간 연봉 계약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Request to take extensive accumulated annual leave - 누적된 휴가를 쓰게하는 양식
Higher duties agreement template - 평소보다 급여가 높은 업무시 확인서
Roster Template (Word) - 근무 일지 당번표
Roster Template (Excel) - 근무 일지 당번표
Uniform and property receipt template - 유니폼 및 회사 기물 수령증
Retail
General Retail Industry Award 2010 roster template - 소매업 근무 일지 당번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Request to take extensive accumulated annual leave - 누적된 휴가를 쓰게하는 양식
General Retail Industry Award 2010 higher duties agreement - 평소보다 급여가 높은 업무시 확인서
등등이 Fair Work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의 업종이 아니신분들은 Fair Work나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업종에 맞게 변경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Industry Specific 바로가기)
3. 업종에 상관없이 사용하여야 하는 Fair Work Template 사용하기
일단 등록과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다음은 업종과 상관업이 사용하여할 Template들의 모음입니다.
3.1 Payslip and record keeping - 급여 명세서 및 자료보관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린 Cloud를 사용하시면 이부분을 손쉽게 관리하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바로가기)
3.2 Employing Staff - 직원 고용시 사용 양식
3.3 Managing leave and hours of work - 휴가 및 근무시간 관리
3.4 Managing and ending employment - 퇴직 및 해고 관련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업자분들이 이런 양식을 미리 구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듯하며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발표된 Fair Work Handbook (2012년 10월 31일) 과 Best Practice Guide 를 참조 하신다면 노사관리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합니다.
Fair Work Handbook
Fair Work Best Practice Guides
가끔 정부 웹사이트가 변동으로 링크가 없어지기도 하기에 직접 다운받게 할려고 했는데 Template 및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 관계상 일부는 링크만 되어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시시각각 변하는게 노사관계이므로 그때 그때마다 전문가 및 Fair Work 와 상의하며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고 자주 바뀌는 분야가 노사관련인데, 정부의 Fair Work (노사관계) 홈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있게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본 블로그를 보시는분들께 꼭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Email Update 등록 하기
먼저 다음의 링크에 가셔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신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Annual Wage Review (매해 업종별 최저 급여), 고용주 의무 (Obligation) 및 직원들의 고용 관련 혜택 (entitlements) 및 매해 특정 업종 관련 Campaign 등등의 대한 변화에 대해 메일로 통보받게 되어 미리 미리 대처 하실수 있습니다.
Fair Work Email Update 바로가기
2. 업종별 Fair Work Template 사용하기
이메일 등록이 되셨으면, 다음에는 종사하시는 Fair Work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들을 다운받으셔서 이를 저장하셨다가 사용하시기 시작 하세요. 많은 직종들이 있겠지만 교민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만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lerical
Clerks Award Annual Salary Agreement - 사무직 연간 연봉 계약서
Hair & Beauty
Hair and Beauty Industry Award 2010 Roster Template - 미용업계 근무 일지 당번관리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Hospitality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10 Annual Salary Agreement - 접객 업계 연간 연봉 계약서
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 Annual Salary Agreement - 식당 연간 연봉 계약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Request to take extensive accumulated annual leave - 누적된 휴가를 쓰게하는 양식
Higher duties agreement template - 평소보다 급여가 높은 업무시 확인서
Roster Template (Word) - 근무 일지 당번표
Roster Template (Excel) - 근무 일지 당번표
Uniform and property receipt template - 유니폼 및 회사 기물 수령증
Retail
General Retail Industry Award 2010 roster template - 소매업 근무 일지 당번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Request to take extensive accumulated annual leave - 누적된 휴가를 쓰게하는 양식
General Retail Industry Award 2010 higher duties agreement - 평소보다 급여가 높은 업무시 확인서
등등이 Fair Work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의 업종이 아니신분들은 Fair Work나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업종에 맞게 변경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Industry Specific 바로가기)
3. 업종에 상관없이 사용하여야 하는 Fair Work Template 사용하기
일단 등록과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다음은 업종과 상관업이 사용하여할 Template들의 모음입니다.
3.1 Payslip and record keeping - 급여 명세서 및 자료보관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린 Cloud를 사용하시면 이부분을 손쉽게 관리하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바로가기)
3.2 Employing Staff - 직원 고용시 사용 양식
3.3 Managing leave and hours of work - 휴가 및 근무시간 관리
3.4 Managing and ending employment - 퇴직 및 해고 관련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업자분들이 이런 양식을 미리 구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듯하며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발표된 Fair Work Handbook (2012년 10월 31일) 과 Best Practice Guide 를 참조 하신다면 노사관리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합니다.
Fair Work Handbook
Fair Work Best Practice Guides
가끔 정부 웹사이트가 변동으로 링크가 없어지기도 하기에 직접 다운받게 할려고 했는데 Template 및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 관계상 일부는 링크만 되어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시시각각 변하는게 노사관계이므로 그때 그때마다 전문가 및 Fair Work 와 상의하며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