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관련 호주 인턴 (Internships)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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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r Exploitation? 경험 또는 착취? 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이 보고서는 최근 호주 노사문제를 관장하는 Fair Work가 아델레이드대학 (The University of Adelaide)에 요청해 만든 최근 보고서로써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호주 정부가 최근 불경기와 취직난에 많은 젊은이들이 Work Experience 및 Internships 등으로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문 보고서 전문] Experience or Exploitation? by UW 이와 관련되어 최근 2013년 1월 7일자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전 MB 정권에서 700억의 세금을 지원하여 국내외 업체 400 여개가 사업에 뛰어들어 자체 감사만으로도 현재 46개 업체가 허위관리로 적발되고 많은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 유용되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 MBC뉴스 단독 취재] 글로벌리더 사업 '눈먼 돈'‥업체만 돈잔치 [MBC 뉴스 동영상 보기] 지난 몇 년간 호주에는 비교적 워킹홀리데이 비자등 입국 조건이 쉬운점을 틈타서 너무나도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인턴등으로 들어온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호주에 온분들중에서는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적인 인턴쉽을 통해 자리를 잡은분들도 간혹 보이지만 많은분들이 허드렛일정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보면 호주에온 젊은 친구들이 호주 취업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언어 구사능력 또는 업무능력을 가졌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한국내에서 취직이 힘든 구직자분들은 호주에서도 역시 직장을 구하는게 쉽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도, 기본적인 언어능력 또는 업무능력의 철저한 준비없이, 너무도 높은 눈높이 역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한국분들중에는 호주에서 쉽게 볼수 없는 고급기술을 가지신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분들이 실제...

회계를 알면 비지니스 세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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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회계" 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거나 또는 지루한 학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계사라는 직업도 인정받는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한국어로도 어렵게 생각하는 회계용어를 영어로 접해야하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 해외 창업가분들은 더더욱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업가 분들이 저희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 만들어 드리는 회계 보고서를 받으시고는 "어디에 서명하는지?" 를 물어보신후 서명후에, 이를 꼼꼼히 검토하시는게 아니라 책상서랍에 넣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회계언어 구사력" 그리고 "회계지능" 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쉽게는 신문경제면이나 경영관련 서적을 볼때부터,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경영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회계지식은 필수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회계는 어렵고 머리아픈 지식이 아닌 비지니스를 쉽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재표라 함은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 Profit & Loss Statement 손익 계산서 Cash flow Statement 현금흐름표 의 3 가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호 연계되어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의뢰인들에게 간단히 회계지식을 설명해 드릴때 사용하는 방법이 Assets (자산) = Liabilities (부채) + Equity (자본) Income (소득) - Expenses (비용) = Net Profit (순익) 위의 1) 과 2) 어떻게 연동되는가 함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A라는 회사가 1백만불의 부동산을 60만불의 은행 부채를 끼고 구매했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40만불이며, 구매시 대차 대조표는 다음과 같을것입니다. Assets (자산) = Liabilities (부채) + Equity (자본) 부동산 ($1백만불) = 은행대출 (60만불) + 자기...

업무 효율을 올리는 몇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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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의 실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 만들기 Paperless Office....모든 사업가들의 꿈입니다. 사무실이 너무나도 많은 서류들도 가득하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막상 찾을려고 하면 찾는 서류는 보이지 않아 이때문에 한참을 헤매었던적들이 다들 있으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문에 많은분들이 저에게 연락하셔서 도대체 호주에서는 이 증빙 자료 및 장부들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5년일수도 있고 7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호주국세청의 입장은 5년이고, 호주 주식회사를 관할하는 ASIC의 경우는  무려 7년이나 됩니다. 따라서 법인 형태로 사업하시는분들은 7년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호주 사무실 임대료는 세계적으로 비싼데다가 많은 사무공간이 불필요한 서류들로 자리를 꽉 치지하고있다면 이또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으나, 법적으로 무려 7년동안이나 서류를 보관해야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우드(Cloud) 기술을 사용한다면, 꿈에 그리던 Paperless Office, 즉 종이서류없는 사무실이 현실이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먼저 Cloud Accounting Software 를 사용하면 회계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을 찍은후에 이를 회계전표와  함께 upload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 소프트웨어상의 회계자료와 원본 서류사본을 어느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국세청 감사시, 회계장부 검렬중에 감사관이 특정 회계 소프트웨어상의 거래내역의 영수증등 증빙내역서를 요구하면, 전표나 계정을 출력한후에 이를 서류 보관소에 가서 수작업으로 증빙자료들을 찾아 복사를 해서 준다던지, 또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할때에 결재서류에 일일히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재해서 올려야 했는데 이 모든게 이제는 컴푸터 화면에서 다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있는 Cloud S...

Tax File Number 신청을 우체국 (Australia Post)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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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ile Number (TFN), 흔히들 텍스 파일 넘버라고 하는 이 고유 번호는 호주국세청 (ATO)에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호주에서 일을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넘버입니다. 이밖에도 Centrelink (사회보장성) 에서 구직 실업 수당을 받는다던지 또는 개인 자영업자 (Sole Trader)로 사업자번호 (ABN : Australian Business Number)등을 신청할때도 이 Tax File Number (TFN)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이 텍스파일넘버를 도용하는 Identity Theft 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등의 일이 일어날수 있으니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23,000명의 호주거주자들의 Tax File Number가 유출되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사기 또는 심지어 신용카드나 융자신청에도 사용될수 있으며, 이때문에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길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불편함 및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국세청 환급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호주 영문 신문기사] ATO confirms 23,000 Australians had their tax file numbers compromised last year 그리고 은행에 은행구좌를 개설할때 이 텍스파일넘버를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실명제인 호주에서는 이 경우 호주 최고세율인 46.5%를 이자 소득에서 원천징수 할수 있으므로 꼭 이를 제공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무신고 텍스리턴 (Tax Return)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ATO 웹사이트] Reporting withholding from investment income payments 따라서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일중에 하나가 텍스파일넘버를 신청하는일인데, 이민자 (Permanent Resident) 나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신분들은 국세청에서 온라인으로 여권번호등...

호주에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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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Transporter 3"] 호주에서 고급차 구입이 절세와 거리가 먼 5가지 이유: LCT, 감가상각, GST 한도 등 [주의] 이글은 2013년도 글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치를 참조하세요.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국인 기업가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급차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손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고급차를 구입하는 것이 "절세" 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급차는 사업적인 필요보다는 개인적인 취향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Luxury Car Tax (LCT) 호주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 가격이 $59,133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려 33%의 고급차량세(LCT)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약 $13,497의 LCT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비용으로, 세금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3-2024년 기준): 일반 차량의 경우 $76,950,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의 경우 $89,332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2025년 기준):  일반 차량의 경우 $80,567,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의 경우 $91,387로 인상되었습니다. 2. Depreciation Limit 호주 세법에서는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상한선이 $59,133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0,000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 $59,133을 초과하는 $20,867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혜택이 없습니다. 이는 고급차를 구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