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ile Number 신청을 우체국 (Australia Post) 에서
Tax File Number (TFN), 흔히들 텍스 파일 넘버라고 하는 이 고유 번호는 호주국세청 (ATO)에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호주에서 일을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넘버입니다.
이밖에도 Centrelink (사회보장성) 에서 구직 실업 수당을 받는다던지 또는 개인 자영업자 (Sole Trader)로 사업자번호 (ABN : Australian Business Number)등을 신청할때도 이 Tax File Number (TFN)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이 텍스파일넘버를 도용하는 Identity Theft 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등의 일이 일어날수 있으니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23,000명의 호주거주자들의 Tax File Number가 유출되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사기 또는 심지어 신용카드나 융자신청에도 사용될수 있으며, 이때문에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길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불편함 및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국세청 환급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호주 영문 신문기사] ATO confirms 23,000 Australians had their tax file numbers compromised last year
그리고 은행에 은행구좌를 개설할때 이 텍스파일넘버를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실명제인 호주에서는 이 경우 호주 최고세율인 46.5%를 이자 소득에서 원천징수 할수 있으므로 꼭 이를 제공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무신고 텍스리턴 (Tax Return)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ATO 웹사이트] Reporting withholding from investment income payments
따라서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일중에 하나가 텍스파일넘버를 신청하는일인데, 이민자 (Permanent Resident) 나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신분들은 국세청에서 온라인으로 여권번호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가능)
[ATO 웹사이트] Permanent migrants or temporary visitors to Australia - online tax file number (TFN) application or enquiry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16세 이상의 호주 거주자들은 텍스파일넘버 신청시에 국세청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번거운 절차를 지역마다있는 호주 우체국 (Australia Post)에서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3개이상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원본 서류들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원본 서류로는 여권, 운전면허, 은행구좌 고지서, Medicare카드등이 있겠습니다.
사실상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셨던분들은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밖에도 Centrelink (사회보장성) 에서 구직 실업 수당을 받는다던지 또는 개인 자영업자 (Sole Trader)로 사업자번호 (ABN : Australian Business Number)등을 신청할때도 이 Tax File Number (TFN)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이 텍스파일넘버를 도용하는 Identity Theft 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등의 일이 일어날수 있으니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23,000명의 호주거주자들의 Tax File Number가 유출되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사기 또는 심지어 신용카드나 융자신청에도 사용될수 있으며, 이때문에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길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불편함 및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국세청 환급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호주 영문 신문기사] ATO confirms 23,000 Australians had their tax file numbers compromised last year
그리고 은행에 은행구좌를 개설할때 이 텍스파일넘버를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실명제인 호주에서는 이 경우 호주 최고세율인 46.5%를 이자 소득에서 원천징수 할수 있으므로 꼭 이를 제공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무신고 텍스리턴 (Tax Return)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ATO 웹사이트] Reporting withholding from investment income payments
따라서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일중에 하나가 텍스파일넘버를 신청하는일인데, 이민자 (Permanent Resident) 나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신분들은 국세청에서 온라인으로 여권번호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가능)
[ATO 웹사이트] Permanent migrants or temporary visitors to Australia - online tax file number (TFN) application or enquiry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16세 이상의 호주 거주자들은 텍스파일넘버 신청시에 국세청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번거운 절차를 지역마다있는 호주 우체국 (Australia Post)에서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3개이상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원본 서류들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원본 서류로는 여권, 운전면허, 은행구좌 고지서, Medicare카드등이 있겠습니다.
사실상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셨던분들은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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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