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이미지 - 영화 "Transporter 3"]

주위에서 흔히 듣는 근거없는 이야기중 하나가 세금을 줄일려고 고급차를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 이야기로는 한국에서는 법인 차량관련 모든 비용을 손비 처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고급 승용차의 경우 "절세"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동차, 특히 고급차량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몇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고급차를 사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1. Luxury Car Tax : 에너지 절약 차량이 아닌이상 차가격이 $59,133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려 33% 나 도 고급차량세 Luxury Car Tax (LCT)가 부과 됩니다.

2. Depreciation Limit : 감가상각도 상한선이 $59,133 이므로 차량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Depreciation)의 손비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3. GST credit limit : 차량 구매시 부가세 환급액수도 1/11 of $59,133 = $5,375이므로 초과하는 부가세 (GST)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4. Leased Luxury Car : 위에서 언급한 Car Limit, 2012-13년 기준으로 $59,133을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융기관에서 Lease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는 Notional Sale and Loan 으로 간주 받아 리스비용 전체를 손비처리할수 없습니다. [ATO 링크] Leased Luxury Car

5. Private Use :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다면 이전에 말씀드린 FBT (Fringe Benefits Tax)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차량 사용이 Private Use, 즉 개인적인 사용으로 간주 받을까요? 물론 가장 흔한 예로는 쇼핑을 간다던지 교회를 간다던지하는 일반적인 개인 용도 이외에도 여러 경우가 개인적인 사용으로 간주 받을수 있습니다.

  •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  개인용도
  • 회사차를 회사가 아닌 개인집에 주차 : 개인 용도 (Deemed Private Use)
  • 직장에 Secure Parking, 즉 보안이 문제라...집에서 출퇴근 : 개인용도
  • 내일 아침 회사에 일찍 미팅이 있어서 회사차를 집에 가져 갔다가 바로 회사에 운전하고 출근 : 개인용도
  • 공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나간 경우 :개인용도
따라서 회사에 차를 주차해놓고 차키를 회사에 남겨놓지 않는한 이는 개인용도로 인정받을수가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하며,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회사 차량이 개인용도로 간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FBT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2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은

  1. Statutory Formula Method
  2. Operating Cost Method

위의 2 가지 경우중에, 산술적인 계산에 이루지는 Statutory Method 를 실제 비용기준의 Operating Cost Method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해 드립니다만, Operation Cost Method의 경우 차량일지 (Log Book)을 관리 하셔야 합니다. 

차량일지 (Log Book)은 12주간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일이 관리하는것은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에서는 GSP등을 이용하여 이를 손쉽게 관리하는 무료엡 (Free App)이 요즘 많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신다면 좀더 쉽게 차량일지를 관리할수 있을듯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다운받아 보았는데 여러 부가 기능들과 사용의 편리함을 보고 역시 세상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FBT 세금년도 마감인 3월 31일 다가오므로 FBT 관련으로 자문을 원하시는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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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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