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관련 호주 인턴 (Internships) 의 문제

Experience or Exploitation? 경험 또는 착취? 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이 보고서는 최근 호주 노사문제를 관장하는 Fair Work가 아델레이드대학 (The University of Adelaide)에 요청해 만든 최근 보고서로써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호주 정부가 최근 불경기와 취직난에 많은 젊은이들이 Work Experience 및 Internships 등으로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문 보고서 전문] Experience or Exploitation? by UW

이와 관련되어 최근 2013년 1월 7일자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전 MB 정권에서 700억의 세금을 지원하여 국내외 업체 400 여개가 사업에 뛰어들어 자체 감사만으로도 현재 46개 업체가 허위관리로 적발되고 많은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 유용되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 MBC뉴스 단독 취재] 글로벌리더 사업 '눈먼 돈'‥업체만 돈잔치

[MBC 뉴스 동영상 보기]


지난 몇 년간 호주에는 비교적 워킹홀리데이 비자등 입국 조건이 쉬운점을 틈타서 너무나도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인턴등으로 들어온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호주에 온분들중에서는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적인 인턴쉽을 통해 자리를 잡은분들도 간혹 보이지만 많은분들이 허드렛일정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보면 호주에온 젊은 친구들이 호주 취업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언어 구사능력 또는 업무능력을 가졌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한국내에서 취직이 힘든 구직자분들은 호주에서도 역시 직장을 구하는게 쉽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도, 기본적인 언어능력 또는 업무능력의 철저한 준비없이, 너무도 높은 눈높이 역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한국분들중에는 호주에서 쉽게 볼수 없는 고급기술을 가지신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분들이 실제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곳에서 자리를 잡을수 있기를 기원하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사무직의 경우 호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한국 친구들의 장점을 몇가지 생각해볼까 합니다.

호주는 모든 대학 교육이 공립 교육 위주라, 한국처럼 전공과목이외에는 다른 업무능력관련으로 다닐수 있는 사설학원등이 매우 미흡하고 또한 수강료도 비싼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Multi-Skills를 가진 경력사원을 신입사업 보다 선호하는게 이 이유입니다.예를 들어...

  • Excel 사용 능력 - 사실 호주 상대 졸업생들은 여러 Excel기술을 따로 배울기회가 없는데, 각종 고급 Excel 기능, 즉 Macro, Pivot 등등 자료 정리와 수치화 만큼은 한국분들이 월등하다는 느낌 지울수가 없네요. 저도 이런 부분은 이전에 한국 출장가서 현업분들에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 Power Point 사용 능력 - 역시 호주에서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따로 이들 사용법등을 교육을 받을수가 없기에 현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Graphic Design, Photo Shop 등등 - 호주 사업체에서는 이들을 외주를 주는게 일반적인데 한국 친구들을 기본적인 디자인업무등으로 자료의 이해도를 높여서 업무 효율을 늘릴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 근면 성실 -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미덕인 남보다 빨리 출근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싫어 할 고용주는 없을듯 합니다.

영어 속담에 "Blow Your Own Trumpet" 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 NAVER 사전을 보니 "자화자찬" 이라는 말이고 번역이 되었네요. 번역을 보면서 한국분들이 너무 내성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자기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것은 절대 "자화자찬" 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업무에 대한 자신감 및 자기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킬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언어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항상 웃을을 잃지 않으며, 근면 성실한 모습을 보일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장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자신이 가진 호주 또래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장점을 부각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Fair Work가 최근에 발간한 Internships, Vocational Placements & Unpaid Work 에 관련된 가이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만약 무급 또는 적은 급여의 인턴 사원이 Fair Work Ombudsman (FWO)에 의해서 고용으로 간주되게되면 법인의 경우 $51,000 의 벌금이 발급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 사항을 고려 하여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1. Purpose of the arrangement - 인턴쉽의 목적 - 업무목적인지 경험을 얻기위한 목적인지
2. Length of time - 인턴쉽의 기간이 길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받을수도
3. The person's obligations in the workplace - 인턴직원의 의무 및 역할이 어떤 기대치이상의 업무수행이나 마감이라면 직원으로 간주될수도
4. Who benefits from the arrangement? - 누가 인턴쉽으로 혜택을 보는지
5. Was the placement entered into through a university or vocational training organisation program? 대학등 교육기관을 통해 인턴쉽이 이루어 졌는지

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의 자료는 인턴쉽 관련으로 호주 Fair Work가 만들어 배포한 자료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WO 영문 가이드] Internships, Vocational Placements & Unpai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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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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