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알면 비지니스 세상이 보인다

흔히들 "회계" 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거나 또는 지루한 학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계사라는 직업도 인정받는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한국어로도 어렵게 생각하는 회계용어를 영어로 접해야하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 해외 창업가분들은 더더욱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업가 분들이 저희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 만들어 드리는 회계 보고서를 받으시고는 "어디에 서명하는지?" 를 물어보신후 서명후에, 이를 꼼꼼히 검토하시는게 아니라 책상서랍에 넣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회계언어 구사력" 그리고 "회계지능" 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쉽게는 신문경제면이나 경영관련 서적을 볼때부터,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경영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회계지식은 필수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회계는 어렵고 머리아픈 지식이 아닌 비지니스를 쉽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재표라 함은
  •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
  • Profit & Loss Statement 손익 계산서
  • Cash flow Statement 현금흐름표
의 3 가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호 연계되어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의뢰인들에게 간단히 회계지식을 설명해 드릴때 사용하는 방법이
  1. Assets (자산) = Liabilities (부채) + Equity (자본)
  2. Income (소득) - Expenses (비용) = Net Profit (순익)
위의 1) 과 2) 어떻게 연동되는가 함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A라는 회사가 1백만불의 부동산을 60만불의 은행 부채를 끼고 구매했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40만불이며, 구매시 대차 대조표는 다음과 같을것입니다.

Assets (자산) = Liabilities (부채) + Equity (자본)
부동산 ($1백만불) = 은행대출 (60만불) + 자기자본 (40만불)

1년후 임대소득이 10만불에 각종 지출이 6만불이라면 순익은 4만불일텐데, 이 이익금은 자산을, 예를 들어 은행구좌가 4만불이 늘던지 또는 은행 대출을 4만불 줄이는데 사용되어서 Equity는 잉여 이익금으로 4만불만큼 늘어나 있게됩니다.

즉 쉬운말로 다시 설명하면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의 순익 또는 순손실만큼 조정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돈은 벌었다는데 사업체에 현금이 없다는 분들은 실현된 이익이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했거나 자산인데 아직 현금화 되지않은 미수채권 (Account Receivable) 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체 운영에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 (Cash Flow) 를 검토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참조하게 됩니다.

본블로그에 업로드해놓은 세바시의 "회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편은 15분안에 회계의 핵심을 간단하게 잘 설명해 잘 설명해 놓았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영상] 회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강대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강의 내용중에 인상깊은 말은
"측정되지 않는것은 관리되지 않는다." 라는 말과,
"회계는 눈으로 볼수없는것을 숫자를 통해 눈앞에 보이게 해준다." 였던것같은데요.

제가 회계학과 1학년시절 첫강의에서 회계학 교수님이 하신 회계학 (Accounting)은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설명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결정권자인 사업체 대표가 이를 이해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사업체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사업체의현재 상황을 알고 싶으신가요? 또는 요즘 사용이 쉽게되어 있는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접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