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3회) - 부동산 개발
[그림 - 호주 Chanel 9의 장수 인기 TV 쇼 "the Block" 로고] 지난 과거 호주 부동산 과열로 많은분들이 부동산 신축 및 증축, 개축을 통한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민뿐만이아니라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분들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전 호주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the Block과 같은 여러 부동산 개발 TV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호주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세금 관련 지식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Renovation, 증축 + 개축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수 있는 Renovation, 즉 한국말로 리모델링(?), 증축, 개축과 관련한 세금 관련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는집을 실제 가족의 필요에 의해 증축 또는 개축후에 사시다가 팔아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을수 있으나, 증축/개축이 사업성을 띠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리사업활동 (Profit Making Activity)이 될경우 이는 시세 차익에 대해 소득세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여러 CGT (Capital Gains Tax)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동산 건물의 경우 Trading Stock, 즉 사업상의 "재고" 로 간주 되게되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개인 투자가 (Personal investor)입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Renovation을 하여 파는 경우, 즉 증/개축 주된 목적이 증/개축후 즉각 판매를 통한 매매차익이아닌 좀더 많은 임대소득을 얻고나서 시장 상황을 보고 팔길 원하며 또한 투자가가 부동산업무 이외에도 주업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게 아니다면, 이는 개발사업자가 아닌 투자가로 간주되어 1년 이상 보유후에 매각할시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