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호주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관련 의무
이번주 6월 23일에는 호주 웨스트팩 (Westpac) 은행의 요청으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한 연금 관련 세미나에 강사로 참가하였는데요. 제가 현업으로 바쁜 관계로 주로 온라인 블로그 및 트위터등으로만 여러 한국인 사업가분들을 접하다가.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한국인들을 상대한 세미나는 저도 처음이라 무척 어색했으나, 많은분들이 좋은 Feedback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무엇보다도 다음의 2 가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는데요... 교민 사업가분들이 퇴직 연금 (Superannuation)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에대한 자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제가 저희 법인에서 의뢰인(Clients)로 상대해왔던 한국인 사업가분들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체가 대부분이기에 어느정도 호주 연금제도에대한 이해도가 높으셨는데,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업자분들이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Weekly Top News 기사] 웨스트팩 은행, 한국인 대상연금 세미나 따라서 세미나 이후에도 메일등을 통해 문의를 해주신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며, 제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좀더 자주 새로운 많은 지식들을 호주내 한국인 사업가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읽기 힘든 장문의 전문적인 블로그 보다는 짧더라도 자주 필요한 주제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제 블로그의 방향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 블로그를 읽고 계신분들도 되도록 많은분들께 전해주셔서 좀더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주부터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데, 고용주입장에서의 퇴직 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 - 2013년 3월 발표한 정보 호주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저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퇴직연금 (superannuation - su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