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호주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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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6월 23일에는 호주 웨스트팩 (Westpac) 은행의 요청으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한 연금 관련 세미나에 강사로 참가하였는데요. 제가 현업으로 바쁜 관계로 주로 온라인 블로그 및 트위터등으로만 여러 한국인 사업가분들을 접하다가.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한국인들을 상대한 세미나는 저도 처음이라 무척 어색했으나, 많은분들이 좋은 Feedback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무엇보다도 다음의 2 가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는데요... 교민 사업가분들이 퇴직 연금 (Superannuation)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에대한 자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제가 저희 법인에서 의뢰인(Clients)로 상대해왔던 한국인 사업가분들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체가 대부분이기에 어느정도 호주 연금제도에대한 이해도가 높으셨는데,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업자분들이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Weekly Top News 기사] 웨스트팩 은행, 한국인 대상연금 세미나 따라서 세미나 이후에도 메일등을 통해 문의를 해주신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며, 제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좀더 자주 새로운 많은 지식들을 호주내 한국인 사업가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읽기 힘든 장문의 전문적인 블로그 보다는 짧더라도 자주 필요한 주제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제 블로그의 방향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 블로그를 읽고 계신분들도 되도록 많은분들께 전해주셔서 좀더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주부터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데, 고용주입장에서의 퇴직 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 - 2013년 3월 발표한 정보 호주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저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퇴직연금 (superannuation - super...

임직원들의 연금을 못내셨나요?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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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말이 벌써 6월 30일입니다...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회계년도 마감으로 여러 의뢰인들의 Tax Panning 세무 계획등으로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블로그 업데이트도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를 이야기는 Superannuation (연금)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Superannuation ("Super") 납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 바쁘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이를 늦게 납부하거나 또는 관리부재로 납부를 안하시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Superannuation 관리의무를 소홀히할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듯 해서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 Superannuation에 대해 여러번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연금은 분기별로 분기 마감이후 다음달 28일까지 해당분기의 급여에 대해 9%를 직원이 지정하는 연금기관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3월까지의 Superannuation은 4월 28일까지 납부 하셔야 했습니다. Quarter Period Payment cut-off date 1 1 July - 30 September 28 October 2 1 October - 31 December 28 January 3 1 January - 31 March 28 April 4 1 April - 30 June 28 July 실제로 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분기별 사업보고인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재때 마무리 못지어서 호주 국세청 (ATO)에 연장을 부탁하는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대게 국세청에 1달 정도는 연장신청을 받아주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Superannuation의 경우 역시 늦게 납...

457 비자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 호주 이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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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ABC 방송 ]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457비자를 소유하고 호주에서 일을 하시며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민법상의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들중 많은부분이 근거없이 떠도는 말들이기도 하고, 일부 사업주분들은 457비자등을 소지하신분들에 대한 처우를 잘못하여, 이들에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는 경우 역시 많았던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할때 꼭 필요한 인력을 한국에서 모시고 올수 있는 457비자는 호주에서 가장 흔히 고용주가 해외에서 고용인을 데리고 올때 사용되는 비자로써, 현재 100,000 명 정도가 이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를 둘러 싸고 호주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대단합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호주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당이 완패(?)가 예상되는 총선에 앞서서 여론 환기를 하는 과정에, 현 이민성 장관이 457비자의 10%이상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야당인 자유당과 매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 457비자 악용과 관련한 대대적 조사 내지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457비자 사기 피해자 1만여 명” - 호주 동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각설하기로하고, 457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호주 이민성이 최근 발표한 자표를 보면 정리하면, 호주에서 노동권리가 있는 457비자를 포함한 호주 비자 소지 필수 고용주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여권등 신원 증명서를 제시 요청 가능 비자 취소는 이민성 (DIAC)에서만 가능 고용주는 457비자 소유자에게도 다른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함 등등 입니다. 이민성 한국어 자료] 해외 노동자분들의 권리와 의무 이와 관련한 호주 이민성이 제공한 한국어 동영상 자료 (2013년 5월 13일)를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아보시는분들은 동영상이 안보이시는데, 웹상의 ...

Yellow Social Media Report - 호주 소셜 미디어 리포트 (Yellow Page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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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Pages...한국으로 말하면 "직업별 업소별 전화번호부"라고 할수 있는데, Google 등의 인터넷 검색엔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광고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Yellow Pages는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등 여러 영미권국가에서 통용하고있는 전화번호부를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데요. 호주에서는 Telstra통신회사가 Sensis라는 자회사를 통해 이를 무료 등록해주는 서비스로, 별로 디자인의 광고 사이즈를 키우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광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이를 인쇄하여 모든 가구에 무료로 배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호주처럼 지역은 넓고 인구밀도는 낮은 국가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할때, 이를 알아내는 방법이 사실 Yellow Pages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밤중에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와 카펫청소를 해야한다면 한밤중에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이때 Carpet Cleaning 섹션을 보고 전화를 할수뿐이 없었을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들이 회사이름을 A로 시작해서 Yellow Pages 해당 섹션 가장 앞장에 업소광고를 하기위해 회사이름을 A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회사 이름을 AAAAAAAAA...등으로 정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Yellow Pages를 통해 검색해보니 아직도 많은 사업자가 AAAAAA...를 포함한 상호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보면 우스운이야기로 들릴수 있으나 Yellow Pages의 온라인 사업자로 볼수있는 Google의 경우를 볼때 검색시 첫페이지에 사업체가 검색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마케팅 및 SEO (Search Engine Optimisation) 를 위해 지불하고 있음을 볼때, 광고 매체만 변했을뿐이지 방법은 비슷해 보입니다. Google첫페이지에 가장 상위에 등록된 검색결과가 전체 클릭의 42.25%를...

호주 IT업계 종사자들의 세금 공제에 대해서 - Work Related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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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한겨레 신문] 많은 한국계 교민들이 IT업계, 정확히 말하면 IC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짧은 이민 역사에 문화적,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호주 교민들의 이민 역사를 볼때 이는 어떻게보면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대학교때 같은대학 동문지인들이 현재 많이 IT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세무업무들을 현재 대행해주고 있는데요, 꼼꼼한 업무를 요하는 IT업계의 특성상 세무관련으로도 똑같은 질문들이 많으시고해서 이번에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세무신고시 받는 세무공제, 영어로 근로관련 비용공제 (deductions for work-related expenses) 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업무(Job)수행중에 발생한 비용(Expense)으로 개인적인 용도 (Private or Domestic)가 아니어야 하며 영수증 및 기타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으로도 사용하는 컴퓨터등의 감가상각 비용 및 모발폰비용등등의 경우 사적인 전화와 업무관련 전화를 같이 사용할경우, 업무용도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모발폰의 경우는 전화기록 명세서에서 업무용도만큼만 공제하시고, 집에있는 컴퓨터의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시간을 일정기간 관찰하여 업무 용도만큼 %로 공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약 이들 비용이 다시 고용주 (Employer)가 다시 갚아준다면 (reimbursement), 이들비용에 대해서는 세무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관련 비용공제 (deductions for work-related expenses)가 $300 이상이면 영수증등을 꼭 보관하셔야합니다. 이제 세부항목등을 보면 먼저  1. Daily Travel Expenses 교통/여행경비 이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들로는 자동차 경비(Car Exp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