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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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는 영원히 죽지않는다는 부활의 상징으로 이 불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설로 남아있는 상징적인 동물인데, 비지니스 업계에서는 "불사조", 영어로 "Phoenix" 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와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ASIC에서는 Phoenix Activity (불사조 활동??)을 호주에서 채권자들, 밀린 세금 및 직운들의 밀린 급여 및 연금등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로 새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옮겨 같은 경영진이 새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호주 ASIC는 2013년 9월 9일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였는데요. 연간 이 피닉스 확동으로 호주 경제가 $3 billion 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연방 선거도 끝나고 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때문에 직원들과 호주 국세청이 가장큰 피해자라고 하네요. 이때문에 ASIC는 무려 1,400개 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2,500명의 부도가 남 회사들이나 부도가 나기전에 이사를 그만둔 회사 이사 (Director)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ASIC가 중점적으로 보는 업종은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업종 (Building & Construction), 인력 공급 업체 (Labour Hire), 운송 (Transport), 보안 및 경비 (Security) 그리고 청소 (Cleaning) 업종이라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링크] ASIC영문 발표 전문 - ASIC surveillance targets illegal phoenix activity 또한 호주 국세청도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회사가 부도나더라고 임직원 관련 세금 (PAYG Withholding Tax)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등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호주 창업 - 소자본과 비지니스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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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호주로의 영주권을 취득한 가장분이 호주에 $100,000 미만의 소규모 자본으로 할만한 사업이 있을가요? 라는 질문을 이메일로 받은바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벌써 포기하는듯한 뉘앙스의 글들이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이메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역시 변변한 답변을 못드렸던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이라고 하면, 많은 종자돈을 투자하여 폼나게 시작하는것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사업체들에대해서 냉정하게 ROI (Return on Investment), 즉 투자 대비 수익율을 보면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자본/아이디어 창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 IT같은 추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시장 역시 Google, Facebook과 같이 공룡들이 이미 점령한 시장으로 이시장 역시 자본이 많이 필요한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며 자신이 IT전문가가 아닌이상은 사용자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듯 하네요. 그렇다면 호주와 같은 영미권에서는 소자본과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수는 없는걸까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기업이 영국의 Innocent Drink,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한 "죄가 없는 결백한 + 무고한 음료??" 입니다 잠시 이회사의 약력을 소개하면,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대학을 졸업한 리차드, 아담 그리고 존이라는 세 친한 친구들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였는데, 그중 둘은 경영컨설팅회사에 그리고 1명은 광고업에 종사하게됩니다. 하지만 취직도 동시에 이들은 곧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이들 세명은 1998년 겨울에 무언가 색다른 사업을 같이하자고 스노우보딩을 타며, 겨울휴가를 보내던중 창업을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인 이들은 딱히 할줄아는게 하나도 었어서 고민을 하다가 세명이서 500파운드 (지금 환율로 치면 한국돈 850,000원, 호주달러로는 $850)어치 과일을 사서 이를 가지고 스무디 과일 음료Smoothie를 만들...

내부직원에 의한 회사돈 횡령...Internal Control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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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신문기사들을 둘러보다가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녀회장등이 5년간 관리비에서 1억 8천만원을 횡령하는등, 한달간 인천지역에서만 40여명이 아파트 관리비관련으로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호주의 경우 아파트관리비와 유사한 Strata Levy 스트라타 비용의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매해 감사를 하기에 이런일이 발생할 확율이 덜하다고 할수있느데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그렇게 많은돈을 횡령할수 있는가 의아해하며 잠시나마 한국인들의 윤리의식 또는 회계투명성을 의심(?)했으나, 이는 한국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모든사람들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친절해보이는 호주인들은 이런 횡령사고가 발생안할까요? 호기심에 검색창에 연관어를 검색해 보니 정말로 무서울정도로 많은 횡령사건들이 호주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TZ Limited의 경리 및 경영진에 의한 수백만불 횡령  ASIC 발표내용 Comunicom Group 경리의 $891,000 횡령  신문기사 Clive Peeters 내부 회계사에 의한 $19,000,000 횡령  신문기사 Hairhouse Warehouse 경리에 의한 $957,000 횡령  신문기사 Dual International 내부 직원에 의한 $17,000,000 횡령  관련기사 위에서 보다시피, 회계투명성이 높다는 호주에서, 그리고 친절하고 순진(?)하다는 호주인들에 의한 여러 대형 횡령사건들이 자주 벌어진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사업체는 반드시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수표를 발행했느데 이경우 대표이사가 수표에 서명을 하며 이를 어느정도나마 확인할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계좌이체가 대부분이며, 바쁜 회사의 경우 이를 내부 경리직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

코앞으로 다가온 호주 연방선거, 각당의 비지니스 세금 관련 선거 공약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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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 2013년 9월 7일로 다가온 호주 2013년 연방선거...많은분들이 노동당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점은 호주에 사시는 한국인분들의 경우 오히려 한국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주 선거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때를 생각하면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호주 선거제도를 예를 들어 선거를 안하면 벌금을 때리는 호주식 민주주의를 따라가자며 선거를 독려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막상 선거를 앞둔 한국계 유권자로써 교민언론을 보니 양당의 공약에 대한 비교보다는 이번선거를 활용하여 한인사회의 호주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한인사회에 필요한부분을 얻어내자는 내용의 글들만 올라와 있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안그래도 제 의뢰인 한분이 점심을 같이하며, 양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르며 중소상공인들에대한 공약은 어떤지 물어보시는분도 있고 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니, 투표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약이기에 제대로 입법화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듯하네요. 제직업이 회계사인지라 세금 부분 공약만 정리해 볼까합니다. 노동당 (Labour) - 지금 집권당인 만큼 현재 세금제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호주 북부의 Northern Territory를 경제 특구 (Special Economic Zone)으로 만들어 이곳 사업체 법인세를 기존의 30%에서 20%로 삭감하는 대목하고, 사업체가 구입하는 자산에대해 현행의 $6,500 까지 바로 비용처리하는 Instant Write Off를 $10,000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말이 많았던 탄소세 (Carbon Tax)를 없애고 이를 변동가격 Floating Price를 적용 예정이며, 더이상의 GST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동차업계가 문제삼았던 FBT관련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분기별 BAS (Bu...

SMSF에서 호주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을 투자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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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호주 역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과 호주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동산 매물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호주의 주요 도시(Capital City)들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 상승했으며,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드니(Sydney)의 경우 무려 7%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자금이 비축되어 있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SMSF(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즉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통해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호주 거주 한국분들이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연금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대 연금의 시작은 독일의 철혈 재상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Bismarck, German Chancellor)가 1889년에 도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연금은 7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다는 점입니다. 복지 혜택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호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입니다. 현재 호주의 평균 수명은 여성의 경우 84세(세계 3위), 남성의 경우 79세(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65세가 된 이후의 평균 수명은 여성 87세, 남성 84세로, 부부 중 한 명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20%에 달하는 장수 국가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해 20~30년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은퇴 후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 블로그의 주제인 SMSF를 통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