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 연시 잘보내시고 2014년에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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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2013년이 어느덧 추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여러 보살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4년에는 더욱더 여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예상이나 여러 기관의 전망이 경기가 더 나빠질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오늘 저희 법인도 크리스마티를 하고 1월 5일까지 2주간 휴무에 들어가는데, 연말 연시에 알아야할 유용한 이전 블로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이전 블로그] 크리스마스 파티와 세금 그리고 음주를 동반한 사고위험 이전 블로그의 국세청 링크가 호주 국세청 ATO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한듯해서, 새로운 링크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FBT & Christmas Parties 요즘 국세청이 FBT관련 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는 이전의 세무 회계위주의 블로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 비지니스 관련 내용등을 자주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메일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면 편리하므로 이를 권해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Merry Christmas 그리고 Happy New Year 입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

호주 국세청 세무 감사 - 부동산 개발업 2,000 사업체 검토중 및 슈퍼부자들에 대한 20%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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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권 교체후에도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일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으나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대상 수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감소 및 높은 개인 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30%) 적용등을 위해 부동상 개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 목적 회사)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과거에 건설후에 회사를 도산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등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 (Property Developers) 중에 이렇게 법인을 청산한 사업자들을 2,000 여명 분류하여 놓고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서 모든 세무 신고가 재때 이루어지고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이사 및 관련인/사업체에대한 정밀 감사 금융 자산들및 다른 자산들에 대한 동결 (Garnishee Notice)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주식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등에 통보하여 향후 이사 (Director)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에대한 국세청 발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그리고 다음 소식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 즉 Wealthy Individuals에 대한 감사 계획인데요. 호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은 자산이 호주달러 5백만불이상의 개인들인데 이중에서도 주로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체를 경영하고...

올 연말전 없어지기전에 꼭 사용해야하는 세제 혜택 -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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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 직원들 보너스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돈 쓸곳은 너무 많은데, 더 돈을쓰라고 해야 할듯 합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여러 세제변경들이 자유당 집권후에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그 중 하나가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인데 이는 연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6,500 이하의 사업 관련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아닌 바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자유당은  이 세금 공제부분을 집권 이전부터 반대한바 있으며 이번에 말 많었던 Mining Tax와 더불어 1월 1일부터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하원이야 바로 통과 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원은 자유당이 과반확보를 안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회계년도 마감 (6월 30일) 이전에 회계사를 만나 이런 저런 절세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이번 경우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가 예정대로 1월에 철폐된다면 6월에 회계사와 상의하시기에는 이미 늦을듯 해서 미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6,500 Instant Asset Write Off가 1월 1일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앞으로 $1,000 이하의 자산 구매에 대해서만 Instant Asset Write Off (세무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구매에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 하시는데 $300 기준은 비지니스 사업자가 아닌 고용인 (Employee)들이 사용하는 세무 공제 구간으로 예를 들어 IT종사자가 $800의 노트북을 구매 하였다면 이는 $300 이상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6,...

호주 교민 회계사들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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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회계사 업계의 윤리적 도전: '싼게 비지떡'은 세무에도 통한다. 회계사라는 직함에는 일반적으로 "공인" 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공인 회계사"라고 불리는데 "공인"이라는 말은 다른 전문직에는  "공인의사", "공인변호사"와 같이 부르지 않는것을 볼때, 사회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속한 Chartered Accountant, 칙허회계사의 경우 회계사협회의 모토 (Motto)가 자격증에 라틴말로 "Nec Timens Nec Favens" 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Without Fear Without Favour" 즉 한국말로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자격증에 문장 (Coat of Arms)으로 박아놓은듯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경륜도 짧은 본인이 다른 회계사분들의 윤리를 논하는것 자체가 좀 우습게들릴수도 있으나, 최근 몇번의 세무 감사업무등을 지원하다가 들은 접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만한 일들이어서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수의 교민회계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업계 전체를 폄하 하고자 함은 절대 아니며 아마도 극소수의 회계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최근 몇년전에 호주 이민방침의 일환으로 부족직업군인 회계학에 많은 한국분들이 몰려서 독립기술이민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와 맞물려 정말 많은 회계사분들이 개업하신것도 사실입니다. 이결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과대경쟁으로 이어져서 소위 말하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추어 일할 수 뿐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칫 교민 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가 생기...

호주 창업..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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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 사회의 과잉 중복 투자 –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위험성" 호주 교민 사회에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과잉 중복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더라" 하면 다들 뛰어 들어 출혈경쟁을 하는게 그 좋은 예인데, 최근 교민 사업체중에서도 갑자기 특정 업종의 점포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것을 보면 걱정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시, 요구르트아이스크림 및 카페등 요식업들 뿐만아니라 교민언론업체들 및 여행업등등 많은 업종들을 보면 기존 업체들이 잘된다고 난립하여 도산한 업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시간을 짬짬이내서 보는 한국 이원재님의 5분 경제학이라는 코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의 동영상 (6분 25초)을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하여 드립니다. 이메일로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동영상 바로 가기] 잠시 이 강의를 정리하면 평균 수익률이 높은 시장일수록 경쟁자가 많고 실패확율이 높으며 신규 진입자가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고 기존의 시장이 매력적일수록 신규 진입자의 이익이 기존업체들보다 30%정도 더 낮아 만약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매력적인 신규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실패한 기업보다 7배나 많은 이익을 냈다는 미국 한 대학의 보고서를 보면서 대부분이 정면 승부보다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통한 간접공격 (Indirect Assault) 이였는데, 가장 쉬운 예가 기업 이미지 및 자존심을 의식한 나머지, 기존업체들과 정면공격을 택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한 Microsoft의 xbox 와 간단한 TV에 연결하여 즐기는 저가 게임기 업체인 JAKKS PACIFIC이라는 기업의 예를 들어 볼때 JAKKS PACIFICS의 성공의 요인은 저가 소비자라는 아무도 신경안쓰는 시장에 저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