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비 세금공제 Cents per Kilometre Rate - 변경

이미지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다보니 블로그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듯하네요. 급한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세금신고자 여러분들이 자기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경우, 업무 관련 주행거리 및 자동차 엔진 사이즈에 따라 간편하게 5,000 Kilometres 미만의 경우 Cents per  Kilometre 를 사용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 공제 (Tax Deduction)을 신청하곤 하는데 이번에 이 Rate이 인상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이번 인상은 2009년이래 5년만의 인상인데....인상폭이 2c 에 그치기에 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5,000kms @ 2c =$100 !!) 새로 제공되는 세금 공제 적용율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 추가 세금공제 때문에 블로그를 쓴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된 Income Tax, FBT, Payroll Tax 그리고 Workers Compensation 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많은 사업자 고용주분들이 위의Cents per  Kilometre Rate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 비용에 대해 보전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Reimbursement 와 Allowance를 혼돈 하시는분들이 많기에 이번에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합니다. Reimbursement는 만약 직원이 이미 발생한 실제 차량비용을 운행기록에 따라 청구할경우 과거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이고, Allowance의 경우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예상해서 고용주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2경우다 위에 설명한 ATO에서 정한 Rate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의 경우 종업원 (Employee)의 소득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또한 PAYG Payment Summary에도 내역이 기재되지 않으나, Allowance의 경우 고용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본비용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시 이를 개인적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Allowance

차량구매등에 사용되는 융자방법인 Hire Purchase에 대한 GST 처리방법 변경

이미지
2014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과 건강 그리고 하시는 사업체의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올해 제일 먼저 의뢰인에게서 접한 질문이 사업체 목적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리스 (Leasing) 로 사야 하는지 아니면 Hire Purchase로 사야 하는지 아닌면 자동차론 (Car Loan - Chattel Mortgage)로 사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마도 회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중에 Hire Purchase라고 불리는 융자방법은 구매시 차량에 대한 부가세 GST환급을 받고, 또한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 처리가되어 초반에 세금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애용되어 왔는데, 2012년 7월 1일 (2013 회계년도)부터 이에대한 GST처리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까지 잘 알고 계시지 않은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릴까합니다. 변경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2012년 7월 1일 부터Hire Purchase로 구매한 자산의 대한 GST처리 방법이 Cash (현금) 또는 Accrual (매입-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구매시에 구매한 자산에 대한 GST전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2.  이전에는 GST가 부과되지 안았던 이자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도  GST를 부과하게됩니다 물론 사업자의 경우 GST를 BAS를 통해 환급받게 되어 큰 차이가 없어보이나, 일반적으로 GST를 미리내고 환급이전 3개월간 이 추가지출분이 국세청에 묶여 있게 되므로 Hire Purchase가 이전에 비해 매력을 잃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호주 국세청의 가이드는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ATO 링크] Do you pay GST on hire purchases?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게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2013년 연말 연시 잘보내시고 2014년에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지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2013년이 어느덧 추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여러 보살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4년에는 더욱더 여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예상이나 여러 기관의 전망이 경기가 더 나빠질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오늘 저희 법인도 크리스마티를 하고 1월 5일까지 2주간 휴무에 들어가는데, 연말 연시에 알아야할 유용한 이전 블로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이전 블로그] 크리스마스 파티와 세금 그리고 음주를 동반한 사고위험 이전 블로그의 국세청 링크가 호주 국세청 ATO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한듯해서, 새로운 링크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FBT & Christmas Parties 요즘 국세청이 FBT관련 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는 이전의 세무 회계위주의 블로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 비지니스 관련 내용등을 자주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메일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면 편리하므로 이를 권해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Merry Christmas 그리고 Happy New Year 입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호주 국세청 세무 감사 - 부동산 개발업 2,000 사업체 검토중 및 슈퍼부자들에 대한 20% 감사계획

이미지
호주 정권 교체후에도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일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으나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대상 수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감소 및 높은 개인 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30%) 적용등을 위해 부동상 개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 목적 회사)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과거에 건설후에 회사를 도산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등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 (Property Developers) 중에 이렇게 법인을 청산한 사업자들을 2,000 여명 분류하여 놓고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서 모든 세무 신고가 재때 이루어지고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이사 및 관련인/사업체에대한 정밀 감사 금융 자산들및 다른 자산들에 대한 동결 (Garnishee Notice)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주식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등에 통보하여 향후 이사 (Director)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에대한 국세청 발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그리고 다음 소식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 즉 Wealthy Individuals에 대한 감사 계획인데요. 호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은 자산이 호주달러 5백만불이상의 개인들인데 이중에서도 주로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이들

올 연말전 없어지기전에 꼭 사용해야하는 세제 혜택 -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이미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 직원들 보너스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돈 쓸곳은 너무 많은데, 더 돈을쓰라고 해야 할듯 합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여러 세제변경들이 자유당 집권후에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그 중 하나가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인데 이는 연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6,500 이하의 사업 관련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아닌 바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자유당은  이 세금 공제부분을 집권 이전부터 반대한바 있으며 이번에 말 많었던 Mining Tax와 더불어 1월 1일부터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하원이야 바로 통과 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원은 자유당이 과반확보를 안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회계년도 마감 (6월 30일) 이전에 회계사를 만나 이런 저런 절세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이번 경우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가 예정대로 1월에 철폐된다면 6월에 회계사와 상의하시기에는 이미 늦을듯 해서 미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6,500 Instant Asset Write Off가 1월 1일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앞으로 $1,000 이하의 자산 구매에 대해서만 Instant Asset Write Off (세무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구매에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 하시는데 $300 기준은 비지니스 사업자가 아닌 고용인 (Employee)들이 사용하는 세무 공제 구간으로 예를 들어 IT종사자가 $800의 노트북을 구매 하였다면 이는 $300 이상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6,500은 각 자산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