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Cash Free Society) 가 생각보다 곧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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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현찰장사"라는 말인데, 사실 호주 국세청 (ATO)이 가장 관심있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남들 모르게 현찰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호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장 벤치마크 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비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곳에 조사한 정보를 신고소득과 확인하는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이 현찰장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찰사업자 분들에게 호주 국세청 감사위협보다도 더 빨리 호주사회가 현찰거래가 없는 Cash Free Society로 변해가고 있는점입니다. 최근 모국인 한국에서도 삼성페이라고 하는 모발폰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한 결제방법이 국내 출시 불가 2개월만에 하루에 10만건, 100만명가입, 1000억원 누적 결제라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기사를 보며, 과연 가까운 미래에 "현찰거래"가 과연 존재할것인가에 생각을 하게됩니다.   [관련기사] 과연 호주는 어떠까요? 최근 호주 대형 은행중 하나인 웨스트팩 (Westpa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지금으로 부터 불과 7년?) 안에 호주도 현찰이 없는 Cash Free 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ash Free라고 함은 90% 이상의 모든 결제가 현찰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호주는 현재 약 53%의 결재가 현찰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래도 47%, 약 절반 가량은 아직도 현찰로 결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급격히 현찰없이 거래하는 소매점이 많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Westpac 보고서 이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로 모발페이가 전국민의 50%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를 맞고있는 그리스는 정반대로 현찰만을 고집하고 이로 인한 세...

호주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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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일하다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물론 구두로 "그만두겠다"하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흔히 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도록 Notice Period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만약 직원이 일하는 업종이 Award (산업협약) 에 해당하거나 Registered Agreement (등록된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Notice Period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Fair Work는 이를 찾아볼수 있는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듯합니다.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바로 가기 Award나 Registered Agreement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기준) 에 따라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ES Notice Periods Employee’s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Employer at the end of the day notice is given Period of notice Not more than 1 year  1 week More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3 years  2 weeks More than 3 years but not more than 5 years  3 weeks More than 5 years...

호주 기업이야기] Atlassian 아틀라시안 - 세계 최고의 IT 스타트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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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틀라시안(Atlassian) 이야기 호주에 방문하는 많은 한국기업인들이, 그리고 호주에 살고있는 많은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호주 기업의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호주는 광산업외에는 특별한 산업이 없고, 그냥 있는 자원을 채굴해서 잘 먹고 잘사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살인적인 호주의 부동산 임대료 및 인건비 및 강력한 노조등을 감안할때 제조업의 부진은 어쩔수없는 기정 사실이어서 소비자들이 쉽게볼수 있는 호주의 소비재기업의 부재로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듯 한데요. 호주 속의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선입견을 깰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이로 인해 한국 등에서 호주로의 투자등이 광산업 외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항시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호주 기업들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호주 출신 기업중에는 우리에게 잘알려진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20세기폭스사 (20 Century Fox)도 있고, 세계 최대 쇼핑센터 운영업체인 웨스트필드 (Westfield) 등도 있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름도 생소한 아틀라시안 (Atlassian) 입니다. 아틀라시안(Atlassian) - 호주의 숨은 소프트웨어 강자 간단하게 기업을 소개하면 필자의 모교인 UNSW 대학에서 만난 절친 22살의 두명의 컴퓨터사이언스 장학생들 (Scott and Mike)이 2002년도에 그 당시 선망의 직장이었던 다국적 회계법인 PwC가 제시한 신입 연봉 호주불 $48,500보다 돈을 더 벌기위해 그리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다소 엉뚱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빚 호주불 $10,000 을 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시작한 진짜 스타트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Atlassian 아틀라시안은 매출 $1 Billion 에 기업가치를 최소 $3 Billion으로 추측되며, 현재 ...

죽어라 일하는데 왜 돈이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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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죽어라 일해도 돈이 없을까? 소규모 사업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4가지 전략 회계사생활을 하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자문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중에 하나가 "죽어라 일하는데 왜 돈이 없냐(?)" 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사업체를 검토해보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파악못하기에 이를 방치하다보면 더 큰 문제가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사업에서 성공하여 은행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윤(Profit)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손님 (고객) 숫자를 늘려 매출을 향상시킨다 - 홍보정책 2. 손님(고객)의 숫자가 늘어나지 안는다면  가격을 올려 매출향상을 도모한다 - 가격정책 3. 동일 손님 (고객)에게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끼워판다 - 80/20법칙 4. 사업 비용을 줄여 순익(Net Profit)을 향상 시킨다 - 비용절감 위의 4가지 방법외에는 사업체의 이윤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사업체들이 위의 1번, 2번 그리고 3번을 무시한채 오로지 4번, 즉 비용절감에만 치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체들은 고정비용 (Fixed Costs) 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무조간 비용만 절감할수만은 없는법입니다. 그렇다면 1번의 손님(고객)의 숫자를 늘리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할때, 사업자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광고비 지출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광고던 아니면 소셜미디어던지간에 꼭 필요한 지출임에는 이견이 있을수 없으나, 팔고자하는 상품이나 써비스가 성공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 제품 (서비스)가 우수하거나 - Better services or products 2. 제공하는 제품 또는 써비스가 차별될 경우 - Different service or products 만약 좋지도 다르지도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라면 소비자들이 굳이 귀하의 ...

호주에서의 이혼 (Divorce) 그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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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혼과 세금: 재산 분할의 세무적 고려사항 전통적인 유교 사회였던 한국도 요즘은 이혼 (Divorce)을 흔히 볼수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이혼율이 34개  OECD국가중 9위라고 하며, 그 이유는 "빈곤"이라는 씁쓸한 기사를 최근 읽었습니다.  [관련기사] 호주 역시 이혼율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 다행인것은 그나마 이혼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잇는 추세인데요. 인구 1,000 명당 2.1명으로 1976년 호주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이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단 최근 추세가 동거등등 정식 법적인 결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혼율이 감소추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혹자는 세쌍중 한쌍이라고도 하네요.  [관련기사] 서론이 너무 긴듯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하면, 이혼 역시 세금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에 이에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이전에 모든 밀린 세금 신고가 마무리 해놓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세법관련 전문가이지 가정법등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혼관련 가정법등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과 세금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법정 판결(Court Order)에 의한 분할 여부 재산 양도가 객관적인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약 재산 분할이 법정의 Consent Order를 통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하의 CGT Break Down Roll Over (CGT 유예 혜택) 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많은 사업가분들이 법인 (Company)의 주식지분을 배우자와 함께 50:50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신탁 (Trust)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등등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자산등을 개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