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비영리 단체 자선 기관을 운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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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한 최신 정보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 번에 걸쳐 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해 소개한바 있는데요. 한국이나 호주나 한국분들이 "모임" 또는 "단체"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교회 등의 종교단체 역시 이 비영리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비영리/자선 기관등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민사회 규모에 비해 교회등 각종 종교단체 및 기타 친목단체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정부 규정을 잘 몰라 좋은 취지와 별개로 향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전 블로그 보기]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이전 블로그 보기]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ACNC의 역할과 한국어 자료 소개 호주에서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를 관리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입니다. ACNC는 호주 내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운영 효율성, 법적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계 교민들의 비영리단체 운영을 돕기 위해 여러 한국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ACNC 한국어 자료]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ACNC 한국어 자료] 나의 자선 기관 및 ACNC [ACNC 한국어 자료] 이사회 위원들을 위한 베스트 10가지 조언 [ACNC 한국어 자료] 기록 보관 점검 목록 [ACNC 한국어 자료] 등록 신청 점검표 [ACNC 한국어 자료] ACNC 소개 찾아보니 한국어로 만들어진 동영상도 있기에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무리 호주 내에서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에 대한 학자금 (HELP)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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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대학교육등의 고등교육을 받게되면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되고 학비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이전 휘틀람 노동당 정권이 1974년에 모든 대학교 학비를 폐지하여 전면 무상 대학교육을 실현한바 있으나 1989년 노동당 호크 정부가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Scheme) 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부 학비를 학생들이 분담케 하고 이를 소득에 따라 소득세신고시 갚아나가게  함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무상교육은 더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HECS는 지금 HELP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에서 학생분담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기에 대부분 정부지원을 상당부분 이미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호주가 무상교육이라고 흔히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지원후에 개인이 분담하는 HELP 채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일정수준이 안되면 (2015-16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 $54,126) 변제의 의무가 없고 또한 이자(Interest)가 아닌 물가상승율에 따라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이며, 많은 납세자를이 소득이 낮아서 또는 해외 이주등의 이유로 이를 되갚지 않는바람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HELP 의 부채규모는 현재는 $60 Billion 이지만 이대로 나가면 2025-26년에는 무려 $180 Billion 까지 커질예정이며 이는 호주 교육질의 저하와 국가재정 파탄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들의 학비책정 자율화등의 압력이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보기] 문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및 금융권전문직등등의 많은 호주 시민권자 고소득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기에 이들은 호주에서 권리만 찾아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외국인에 대한 호주부동산투자 추가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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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부동산의 지나친 과열로 많은 호주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응으로 뜨겁습니다. 호주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외국인때문이라는 정치적인 공세로인해 여러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호주내 부동산 투자 규제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블로그 포스팅을 몇번 한적이 있는데요...(아래 링크참조) [이전 블로그]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 규제 이전블로그]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이번에 추가로 7월 1일부터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어, 혹 한국등 국외에 거주하시면서 호주부동산투자에 관심이 계신분들이 많으실듯하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호주국세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구매자가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가격의 10%의 해당하는 액수를 원천 징수해서 잔금을 치룰때에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CGT등을 제대로 안낼수있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은 2백만불 이상의 부동산 매매시 소유주를 확인할수 있는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AT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 소식은 해외거주자의 빅토리아주의 부동산 구매시 정부에 납부하는 추가 인지세 (Land Transfer Duty - Stamp duty)로 2015년 7월 1일부터 3%를 추가로 내왔는데 이번 Victoria 2016-2017 주정부 예산발표를 보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무려 7%로 인상된 추가 인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Victoria주 SR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이밖에도 빅토리아주는 토지세(Land Tax)도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추가로 Absentee Owner Surcharge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기존의 0.5%에서 ...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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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 1세대들이 어느덧 하나둘씩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민 역사가 미국등과 비교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아서 많은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에 종사해 왔던것도 사실이고, 피땀을 흘려 가꾼 비지니스들도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팔아버리고 노후를 설계해야하는 흔히 말하는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할때 입니다. 은퇴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인데, 많은 교민들이 사업하는데 바뻐서 이를 제대로 관리못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해놓치 않아 100세 시대라는 요즘 은퇴해도 편히 지내는게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2016-2017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개인적으로  세후소득 및 개인자산에서 추가로 납부할수 있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이 평생 $500,000 로 축소되어 너무 늦게 은퇴설계를 시작하는경우 충분한 노후자금을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적립하는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 - CGT Concession 이라는게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500,000을 퇴직연금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에대한 기사가 호주 경제지 AFR에 소개되어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연간 2백만불 미만 매출의 소규모 사업장이 본인의 거주목적 자택등을 제외한  순자산이 6백만불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씨가 창업한 청소사업체를 3백만불 ($3M)의 웃돈 (Goodwill)을 주고 은퇴를 하는경우 이를 활용하면 먼저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여서 기본적으로 50% 양도소득세 면제 (CGT Discount)를 받아 양도 소득을 백오십만불 ($1.5M)로 줄인후 다시 이 양도소득(Capital Gain)을  ...

NSW Small Business Grant - NSW주 소규모 사업체 고용창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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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전 블로그에서 깜빡 잊고 소개 안한 부분이 있으어서 보강차원에서 잠시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절세계획도 중요하지만 호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역시 꼼꼼히 챙겨야하는데, 호주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NSW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번 회계년도부터 신규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여 12개월이상 고용을 하게되면 전체직원고용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직원 한명당 $2,000 의 보조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NSW주의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고 현재 NSW주에서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제도가 Job Action Plan   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것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여장부가 잘 관리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시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회계사분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소규모 사업장분들도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고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는,  클라우드 Cloud기반의 회계시스템 도입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Small Business Grant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ABN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이고 지난 12개월동안 신규직원이 회계년도말 Payroll Tax 납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채용조건 기존의 직원의 대체가 아닌 신규채용 고용이 2015년 7월1일부터 2019년 7월 1일 사이에 시작 (이번 회계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고용이 12개월 이상 유지 풀파임고용 총인원이 신규채용이전부터 12개월간 증가 또는 유지 고용이 NSW주에서 이루어짐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신규사원 채용후 60일 이내에 이를 NSW정부에 등록하고, 이 신규직원이 1년을 채운 1주년 기념일 Anniversary 로 60일 ...